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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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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작성자
정성주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84

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3 차 본 회 의

 

일 시 : 20091211(),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요촌동 교동 월촌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경은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소외된 시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제5대 김제시의회 초선으로 등원하여 지난 4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인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부족하나마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피폐해가는 우리 농촌을 살맛나는 터전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욕망과 의욕이 넘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희망과 꿈의 도시 김제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진지한 마음 자세로 의정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해의 차이로 기능과 능력을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며 돌이켜보면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양보하고 나 자신의 주장을 과감히 버릴줄도 아는 겸허함과 소심한 의지력으로 의원활동을 충실히 하지 못하여 부끄러움은 더 가까이 후회로 남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는 기간동안 이라도 우리 의회가 김제 시민과 김제발전을 위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솔선수범 하는 의회로 거듭 나도록 노력 할 것이며 모두가 진솔한 마음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김제발전을 위하여 몸소 실천해 주실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형식적이고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일회성 답변은 지향해 주시고 계획성 있고 김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김제시에는 많은 사회 봉사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는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여 우리시에 보조금을 신청할수 있고 심사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지원 실적을 요약하면 2007년도에 10513십만원 2008년도에 20966만원 2009년도에 23841만원등 3년간 총 55497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2010년도 에는 144 사회단체에서 46378십 만원을 신청 하였으나 심의위원회 에서는 25318십만원으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시행한 다음 각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데 선정된 후에도 지원사업 안내 보조사업에 대한 목적과 지원사업 유형 사업수행 절차 정산 원칙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우리시는 사업내용과 관계없이 정액지원 제도는 폐지되어 이미 임의보조 단체와 정액보조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사업을 분석한 결과 현실적인 시정참여와 공익사업 우선 원칙과 무관하게 여전히 과거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예산 편중지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원칙과 기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보조사업을 결정하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별 해당 사업 지원금을 김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의 근거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사비를 포함한 사업비 명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운영비 인건비 지원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민간 경상보조금 으로 지원하고 정산 역시 별도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김제시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사업비가 아닌 단체 운영비로 지원한 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의 존립을 위한 운영비가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사회가 공공영역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운영비 지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 14조에 따르면 시장은 당해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지원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에서도 보조금을 지출 하고자 하는 때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할 때 단 한차례심의하고 사회단체 보조사업 평가 심의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사후 평가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 공모제와 보조사업 사후평가 일몰제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은 평가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액을 기준으로 각 사회단체별 프로그램 공모제를 실시하여 전부 아니면 전무로 사회단체가 성공적으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사업은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의 지방자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 합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해 김제시가 예산을 조정 위주로 삭감 수행하는 사업은 공익적 효과성이 미흡 하다고 판단하며 모든 사회단체에 나눠주기식 사업을 지향하고 공익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 공모제 사업지원을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행정안전부 예규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 집행 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하며 당해연도에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하고 출납 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시 에서는 최근 몇 년간 단 한건도 이자발생 수입을 정산액에 포함시켜 반납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에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정 홍보라 함은 우리시 행정의 소식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다각적 매체를 이용한 홍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신문 보도자료 제공과 김제 소식지과발행과 시보발행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이러한 방법도 좋지만 시정 홍보용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동영상 풀 칼라 대형 전광판을 도시 중심가나 중요지점 건물 또는 지상에 설치한다면 현장감 있는 정보전달 기능에 의한 시정홍보와 뉴스속보, 지평선축제, 유익한 생활정보, 영화상영, 스포츠중계, 사이버문화축제, 음악회, 각종 행사안내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에서도 이미 활용중에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에서는 전북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지난 2004년부터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도시가스는 수익 가치가 높은 아파트 밀집지역 등 도시지역의 수익노선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비수익 노선인 노후주택 밀집지역과 도심외곽 농촌지역 등에서는 지금도 값비싼 유류나 전기등을 이용하여 난방은 물론하고 취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1130일 현재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총 466십 세대 중 주택용 9447세대, 일반용 184세대, 업무용 116세대, 산업용 30세대 등 총 9777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어 보급률은 24%로서 가정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도시가스 가정용 보급률65% 보다는 아주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의 보급률은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권 지역을 살펴보면 공급효율이 낮은 저밀도 주거지역인 많은 교동, 옥산동, 서암동, 신곡동, 신풍동 일부와 상가지역으로 이뤄진 경찰서에서 금만 사거리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구산 사거리간, 용동 고가교에서 구산 사거리간 등 시내권 중심가에서 도시가스가 거의 보급되지 않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 관내 농공단지는 월촌 농공단지외 5개소와 순동 산업단지 1개소 등 7개소에 153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에 있는데 이중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업체가 서흥 농공단지 9개업체 봉황 농공단지 8개업체 순동 산업단지 13개 업체등 총 30개 업체로 보급률이 아주 저조한 실정이며 월촌 농공단지 황산 농공단지 만경 농공단지 대동 농공단지 등은 산업용 도시가스 보급이 전무한 상태 입니다.

200811월 정부에서는 2013년 까지 30여개 지방시군 435만 가구에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이었던 김제시는 2004년도에는 5764세대를 도시가스가 공급 되었으나 매년 설치실적이 계속 감소하여 2009년도에는 524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공급배관인 중압선의 설치 구간이 짧고 세대당 공사비가 부담스러운 것이 원인 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시의 서민 소외계층이 오히려 고가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불합리를 해 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도스 공급업체의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의 큰 틀속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시책사업과 도로건설 등 각종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고유가와 불경기 속에서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서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급한 사업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국가비전에 부응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벼 등 수확기 수매 저장 등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FTA 협상등, 대내외의 농업환경 변화로 우리 김제시의 대표 농산물인 쌀, 감자, 포도, 인삼, 배 등 수확기 가격 안정이 되지 않아 국내 농산물의 소비가 줄어들고 출하시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외 13명의 의원님들께서 지난 1113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산지 쌀값 안정에 따른 정부대책 수립 건의서를 채택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해당 장관, 정당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13개 관련 부처에 발송한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애환을 조금 이라도 덜어주고 특히 쌀값 폭락으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는 김제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정대책을 위한 기금조성을 매년 10억씩 5년에 걸쳐 50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농가에게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에게 참된 봉사를 해 보겠다고 시작한 의정활동도 이제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사회의 새로운 활력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참된 봉사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 플루엔자가 극성을 부리는 이때 감기조심 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34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정성주).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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