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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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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작성자
김영자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85

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2 차 본 회 의

 

일 시 : 2013726(),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영자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5기 출범 3주년을 뒤돌아보며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2012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35개국 가운데 108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54.9%OECD 국가의 평균 61.8%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과 권한 등 여성 전반에 대한 수준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여전할 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의 약 70%는 비정규직에 머물 정도로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열악합니다.

또한 정부나 기업과 같은 공적 의사결정기구 내에서 여성은 여전히 주변화 되어 있으며 어린이 양육이나 노인 부양과 같은 가족내 돌봄노동은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 역시 2011. 12. 5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와 김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또한 각 부서마다 개별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획하여 여성친화도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성친화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느 지자체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김제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김제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차별화된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는 한편, 여성의 성장과 안정이 구현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단순히 여성들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불편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관성 있는 행동방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가시적이고 수치적인 성과에 얽매이다 보니 일관성도 없고 차별화도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에서 나타난 38개사업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의제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각 부서에서 의제로 선택한 주요 내용은 본 부서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여성 정책과 관련한 의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2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 시는 더 집중적인 정책입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별화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김제시에 딱 맞춤인 미래의 여성친화도시의 상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정책적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차별화된 여성정책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난 제170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여성가족과 사무실 본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조직개편 시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복지과를 분리하여 여성가족과를 신설해 주신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여성가족과 사무실을 본청과 먼 거리에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사회복지정책을 종합하고 기능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두 부서 간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김제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시에는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배려한 평등조건을 고려하였는지 등을 총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의 관리 기능과 기획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서는 본청에 위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과를 본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이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위원의 여성 비율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자료에 따르면 20133월말 기준 시에서 운영하는 70개의 위원회의 총 위원 786명 중 여성은 138명으로 여성 참여율은 17.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27월 김영미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시행중인김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17조에 따르면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 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는 물론이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거대한 사업도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한여성발전 기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김제시에서도 상위법 개정에 맞춰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의무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김제시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계획과 아울러 김제시 정책 결정과정의 여성의 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육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 20조에 의하면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0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도내 한 일간지에서는 도내 상당수 시군들이 현행 규정상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운영 대상에 포함되지만 보육수당 지급으로 대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여성가족부가 보육수당 지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내에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해 온 지자체는 정읍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정읍시의 경우 청사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여성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육아를 분담하는 남성 공무원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퇴근 시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편리함과 수시로 아이들의 상태를 볼 수 있어 민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 보다 훨씬 안심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이상 보육수당 지원을 할 수 없는 내년부터 청사 부지 내 어린이 보육시설을 신축해야 하지만 예산 확보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며 청사 내 여유 공간 활용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은 총 952명으로 이중 여성공무원은 38.8%에 해당하는 369명입니다.

또한 20~30대만 해도 245명에 달하며 만7세 미만의 자녀양육 공무원도 24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녀 보육문제로 육아휴직을 한 직원은 19명으로 조직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 내 젊고 유능한 남녀공무원들이 보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지자체의 공직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육수당 폐지에 따른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김제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72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김영자).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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