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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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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작성자
나병문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96

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2 차 본 회 의

 

일 시 : 2013726(),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풍요와 번영의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요촌동, 교월동 지역구 나병문의원 입니다.

찜통같은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한여름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우리시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 방안은 있는 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김제시는 계속되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수요가 많아 원룸형 주택이 2010(344세대), 2011(157세대), 2012(360세대), 2013610일까지 124세대 등 총 985세대가 건축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으나 확보된 주차면수는 총 65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확보면수를 살펴보면 위드아파트는 384세대에 489, 교동휴먼시아는 533세대에 470, 검산주공 3차는 349세대에 278, 신축중인 샬레아파트는 436세대에 440, 아이지파크는 153세대에 153대의 주차면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예정입니다.

원룸과 아파트의 주차면수를 동별로 살펴보면 요촌동은 913세대에 872, 신풍동은 312세대 271, 검산동은 1,015세대 815, 교월동은 542세대 480대의 주차면을 확보 또는 확보할 예정이나 세대당 자동차 수는 평균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늦은 밤에는 주거지 인근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212월 허가를 받아 오유에서 건축하려고 하는 원룸형 주택건설 예정지인 홈플러스와 주공3차 사이는 현재에도 주차난이 있는 곳으로 원룸형 주택이 준공되면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김제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요촌동은 7개소에 359, 신풍동 1개소 49, 검산동 2개소 86, 교월동 1개소 11대 등 총 13개소에 530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재래시장 및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과 상가 인근에 조성되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원룸형 주택과 공동주택의 주차장 문제에는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원룸형 주택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야기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85이하의 경우 시지역은 951, 85초과의 경우는 75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0.7)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제1항제2호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원룸형 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용면적 120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는 시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521일 개최된 2013년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투자대비 수익에 비해 지나친 규제강화로 보이며 투자 제한사항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 될 것이 우려되고 우리시는 심각한 정도의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결시킨바 있는데 원룸형 주택사업자의 수익이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보다 우선시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밤이면 주택단지 인근이 주차장화 되고 있는 실태를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22일 제1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무인단속기 설치 장소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요촌동 주민들도 최근 요촌 택지내에 원룸형 주택과 상가 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차량을 주민센터에 주차함으로써 업무를 보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는 불만을 표시하며 요촌동 주민센터 옆 요촌동 598-1번지 906.9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센터 주변 요촌 제3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인근에 주차장의 추가 설치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촌 제3공영주차장은 요촌동 주민센터와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민원인이 업무를 보기위해 그 곳에 주차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그곳은 도로변에 위치하여 인근 상가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이지 민원업무를 보기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주차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요촌동 주민센터 옆 부지는 1990년대 초반 요촌택지 조성시 주차장 시설 부지로 김제시가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당시 토지개발공사가 개인에게 매각한 곳이기도 하여 당연히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교통 혼잡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구)수협 인근과 공용버스터미널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요촌동 주민센터 옆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청사부지로 매입하여 청사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간 김제시에서는 시민에게 교통소통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녹색교통 실현과 에너지 절감을 이유로 시청사거리와 구산사거리 등 5개소에 현대식 회전교차로를 조성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설치 효과로는 1분여의 신호대기 시간 절감과 공회전을 줄여 년 35800만원의 연료 절감, 교통소통 원활로 매연 절감 등 15조의 효과가 있다고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오거리 회전교차로에서 박약국 구간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도로가 상습 정체되어 시내버스가 축협 앞 정류장의 정차지점이 아닌 차로에 정차하여 교통흐름을 막는 등 운전자들에게 짜증을 유발하는 한편 교통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주민편의와 에너지 절감으로 시민의 비용 절감을 꾀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를 바로 인근에서 반감시키고 있는데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무리 우수한 시책이라도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고 호응하지 않으면 시민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본의원의 마음을 헤아리어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또한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좀 더 고심하고 심사숙고하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성실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72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나병문).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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