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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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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작성자
김윤진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157

2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2 차 본 회 의

 

2017310()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이 지역구인 가 선거구 김윤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나병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금구에서 시작된 AI가 금년 2월에는 또 공덕면에서 추가 발생하여 우리시에서만 총 2065천수의 닭을 살처분 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축산농가,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진정되는 듯 싶습니다. 앞으로 추가 발생이 없기를 기원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김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 수차례 관련 실과에 시정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고자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8년 동안 벽골제 일원에서 지평선축제를 개최하여, 8년 연속 최우수 문화관광 축제와 금년까지 대한민국 최초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려 본 의원도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심정으로 관계 공무원 및 제전위원님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축제에 대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시민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최근 대표축제로 선정된 4년 동안 축제에 쓰여진 예산은 2013년에 21억원, 2014년에 20억원, 2015198,000만원, 2016192,000만원이나 별도로 본의원이 각 실과소읍면동 별 편성된 지평선축제 관련 예산 57,000만원으로 파악하여 포함하면 연평균 25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 자체수입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시로써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정된 지방세보다는 새로운 세외수입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축제를 통하여 발생하는 세외수입인 부스임대료 및 주차장 수입이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법규해석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세입으로 귀속되지 않고 비영리 사단법인인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기금으로 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지평선축제에서 발생한 주차장 수입과 부스임대 수입을 보면 2014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주차장수입은 20142,7329천원, 20154,215만원, 20162,9744천원으로 총 9,9223천원이며, 부스 임대수입은 20123,075만원, 20134,760만원, 20144,9,00만원, 20156,810만원, 20166,8525천원 등 총 26,3975천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지평선 축제 시 발생한 세외수입은 총 36,3198천원이며 이중 김제시 세입으로는 2016년 제전위원회에서 김제시에 반환한 2014년과 2015년 주차장수입 6,9479천원이며, 제전위원회는 29,3719천원이 귀속되었습니다. 지평선축제의 주된 무대가 되는 벽골제 일원 부지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가 주관하는 행정재산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법 제6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평선축제의 경우 김제시가 주최하고 우리시의 조례에 의거 설립된 지평선 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행사장 등의 사용 허가는 우리시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제 시 수익이 발생되는 주차장과 부스 임대 부지 등에 대하여는 지평선 제전위원회가 별도로 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나 관련 법규나 다른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지금까지 별도 계약 등 아무런 규제 없이 제전위원회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명문화 되어있는 바와 같이 축제장의 행정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마땅히 우리시 세입으로 귀속되어야 하며, 같은 법과 다른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데에도 불구하고 제전위원회 기금으로 귀속된 데에는 위법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행정자치부에 질의 회신된 내용으로 먼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20151112일 질의하여 20151119일 행정자치부에서 회신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본 사안에 있어 주관단체인 제전위원회가 징수하는 주차 및 부스 임차요금 등은 별도의 법령 또는 조례, 계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하고 제전위원회의 행사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등은 별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이후 2017117일 의회에서 질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1721일 회신된 내용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 없이 지역행사의 주최자가 공유재산을 이용해 수익을 취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주관단체인 제전위원회가 징수하는 주차 및 부스 임차요금 등은 별도의 법령, 조례, 계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관련법 제6조의 규정이나 행정자치부에서 회신된 내용과 같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서 지평선축제 시 발생하는 주차료 및 부스 임대수입은 당연 행정의 주체가 되는 김제시 세입으로 귀속되어야 하고 제전위원회의 기금으로 귀속시킨 것은 관련 법규 및 별도의 법령 및 조례, 계약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어져야 하나 행정재산을 적절하지 못하게 관리함으로써 우리시 세입의 결함을 가져온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였는데도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지평선축제 시 발생한 부스 임차료 및 주차장 수입은 얼마이며, 그 중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에 귀속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법에 비영리사단법인은 수익행위 시 그 수입금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관련법규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비영리 사단법인이 행정재산을 사용하여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지평선축제장에서 발생한 주차요금과 부스 임대료 중 제전위원회에 귀속된 금액은 당연 김제시 세입으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과 만약 환수한다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환수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관련 법규 등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행위는 법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위가 선의의 행위일지라도 법을 일탈한 행정행위는 당연 무효이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연속 대한민국의 대표축제인 우리 지평선축제에 걸맞게 축제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의 관리가 법 아래에서 규정에 어긋남 없이 관리되는 등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오래전부터 잘못된 행정처리가 바르게 시정되어 우리 지평선축제가 글로벌축제로의 도약과 김제시 발전에 조그마한 기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207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김윤진).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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