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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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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6 차 본회의

작성자
한재술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65

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6 차 본회의

 

1999129() 장 소 : 본회의장

김제시 황산면 출신 한재술 의원입니다.

새아침을 20여일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까지 불철주야 하루도 쉴틈없이 시정업무에 동분서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3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전반을 24시간 365일 쉴틈없이 감시 감독하시고 견제하시는 김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곽인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도로 735호선 백구에서 황산 경유 봉남간 확포장공사시 선형이 변경되면서 제척된 6개 마을 조양, 백일, 문수, 매산, 의곡, 연리 마을로 진입도로가 크게 훼손되어 그 길이가 1,850m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편리함을 주겠다는 사업이 실제로는 살고 있는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황산면 봉월리 종명마을 두월천에 걸쳐있는 종명교가 길이 86m, 넓이 1.5m 또는 2m 두가지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60년대에 건설되어 이제까지 손보지 않고 난간마저도 없어 큰 농기계는 물론 소형 경운기조차 통행하기에 아주 위험한 다리인데도 연구 검토만 한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97414일자 시정질문의 답변에 따르면 즉시 현장답사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곽인희 시장님의 답변을 받아 놓고 3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그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교량은 4개 마을 102농가에 경지면적은 98ha로 제1차 산업현장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긴급을 요하는 교량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97년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의 8억원 교부금사업 내용을 보면 군산시가 2억원으로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관광사업, 사계절 썰매장 시설, 남원시가 35,000으로 목공예협동단지조성, 장수군이 2억으로 주 논개생가 복원사업, 김제시가 도비가 불과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으로 이종희 장군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면 용호리 구미란 부락에 이종희 장군이 살았고 그 후손이 현재 관리하고 현존하고 있는 집을 복원한다는 명목으로 시비 5,000만원을 세워놓고 두 번씩이나 명시이월시켜서 3,400만원이 자동 삭감되어 잔액이 1,600만원인 바, 이제 금년이 남은 20여일만 넘기면 한푼도 없는데 앞으로의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이종희 장군의 후손이 살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사업을 원하지도 협조조차도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겠다면서 복원 아닌 복원사업을 해야 하는지? 현재 문화재도 아닌 곳을 시비를 낭비하고 훗날 문화재로 지정된다 하여도 실제 존재하는 집이 문화재 가치가 있어서 지정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천부지 뚝방에 빈집으로 세워둔 헛청에다 지정을 받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는데도 안 되는 일을 3년씩이나 끌고 다니며 이 지경까지 온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반공동묘지 보다도 허술한 김제시 군경묘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경묘지라 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쳐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잘 살수 있도록 하신 분들의 영령이 고이 잠들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 숨쉬는 산자들이 그들의 명복을 빌어 드릴 수 있는 위치와 진입로가 너무나도 허술한 것에 공감하시는지요?

항차 시에서는 임자없는 공동묘지도 예산을 들여 돌보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바친 그분들의 무덤은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되며 시장님께서는 군경묘지를 정비하고 성역화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섯 번째, 의회의 행정감사시 읍면동 감사는 지역구의 대표인 시의원님들의 교체감사를 통하여 건의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의사항 청취 건에 감사위원장이 읍면동 시민의 숙원사업을 취합하여 시장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총 건수와 반영시켜 해결한 건수와 미해결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용동육교 4차선화 요망입니다.

김제시 관문이며 동부지역 금산, 금구, 봉남, 황산면과 금산사, 금구 인터체인지에서 홍수처럼 밀려드는 차량으로 눈이 오는 겨울이면 밀리는 차량이 수백대이며 장사진 치는 거리를 표현하자면 황산면 소재지까지 봉남면 소재지까지 밀려 있어서 몇 시간씩 시내를 진입하지 못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도 슬슬 넘기시는지 교통체증에 설상가상격으로 용동육교를 포함 오거리를 형성하는 남부순환도로마저 개통이 되면 편도 2차선의 용동육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과적차량이 육교를 통과할 때면 심하게 흔들리는데 육교를 하나 더 건설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하던가 아니면 4차선화를 하던가 해서 동부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일곱 번째, 주정차위반 차량단속으로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3배에 가까운 주정차 위반차량을 심하게 단속을 함으로써 김제시를 진입하는 차량들이 부담을 많이 안고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본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중발부한 13, 고장 5, 지체장애자가 20, 기소중지자 수배차량 9, 교통행정과 9, 단속원 3, 사고차량 1, 기타 3건으로 63건에 대한 부과면제 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단속원의 차량은 12건으로 면제대상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지체장애자 차량은 20건으로 장애자차량 표지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자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의신청이라는 복잡한 부담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중부과 13건으로 업무상 능력과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운 단속직원을 어떻게 체벌하고 계십니까?

고장차량 5, 사고차량 1건으로 사고차량도 식별 못하여 보아주기 식으로 주로 밧데리 고장이라고 하여 밧데리집에서 수리 확인증 하나로 면제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부과면제 처리지침을 보면 시장 곽인희 문서번호 교행13621-

1669호 제2조를 보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지침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의 18항목 중에 단속원의 판단착오도 마지막으로 포함되어 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또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근거조차도 없는 특권은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도, 집행을 하는 법관도 누리기 힘든 권한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교통단속원에게 특권을 부여한 근거는 어디에 비롯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의 건입니다.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요촌동 273-22필지 618평에 시설비 127,353천원과 임대료 94,258천원, 합계 221,611천원을 투자 요촌동 제1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99101일부터 현재까지 2개월여에 걸쳐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공영 주차장의 하루 주차요금 수입이 52,430원으로 2개월간의 주차요금 총 수입은 고작 2,989천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2명의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근무시키고 있는데 관리직원 1명의 인건비가 1개월에 158만원으로 2명의 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로만 2개월동안 632만원의 시예산이 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2개월간의 주차요금 수입금과 소요된 인건비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월 334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1년치로 환산하여 보았을 때 2,000만원의 시 재정 적자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배치한 인력으로 인해 재정적자를 가져온다면 인력배치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재정적자를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요촌 제1공영주차장을 제2공영주차장과 같이 무료로 개방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부담없이 이용하고 재정적자도 줄일 수 있도록 주차를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49회김제시의회(정기회)제6차본회의(한재술).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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