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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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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작성자
송성규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71

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4 차 본 회 의

 

2005718()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공덕면 출신 송성규 의원입니다.

벅찬 희망을 안고 출발 했던 을유년도 어느덧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요즘 무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정 발전에 많은 땀을 흘리고 계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제시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혁신의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변화와 도약을 위한 혁신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면 희망찬 21세기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구태를 벗고, 새로운 페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낡아빠진 사고를 가진 비도덕적인 행태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 참으로 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시정 질문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국도비 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는 물론 우리 의원들도 한 푼이라도 더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시에서도 국도비 확보에 공이 많은 부서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국도비 확보를 독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덕면에서도 그동안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 흐름이 원할치 못하고 많은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오래전부터 주민 최대의 숙원 사업으로 여겨온 면 소재지 도로 확장 사업을 시행하고자 여러 차례 시에 건의 해왔고, 지역 도의원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5년도 김제시 본예산에 순도비 사업으로 공덕면 소재지 도로 정비 공사 4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전라북도로부터 2005년도 217일자로 김제공항 주변개발 주민 숙원 사업으로 공덕면 소재지 도로 확포장 공사비 4억원을 보조 결정 통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라북도의 2005610일자 공문을 통하여 공덕면 소재지 도로 확 포장 공사비 4억원을 26천만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14천만원을 청하면에 농로 2개소와 하수구 정비 사업비로 변형 시키면서 이와 같이 백산면 상정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원을 추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공덕면의 현안 사업이고 면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우리 공덕면민들은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 공항 주변 개발 주민 숙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공덕면에 4억원, 백산면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하면은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책정된 사업을 6개월이 지난 뒤에 해당 지역과는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문서 한 장으로 공항 주변도 아닌 청하면에 공항 주변 개발 주민 숙원이라는 명목으로 보조 사업이 변경되었는지 어떻게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높아진 시민의식과 정보매체 발달로 행정의 균형성 공정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이때에 아직까지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시민 화합과 지역 발전은 요원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풍토에서 누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미 보조 결정된 사업비 일부를 타 지역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처사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산업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김제 공항 주변 개발 주민 숙원 사업으로 지원된 공덕면 소재지 도로 확 포장 공사비 4억원을 우리시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26천만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14천만원을 청하면 지역 사업으로 변경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청하면에 배정된 농로 포장과 하수구 정비 사업이 김제 공항 주변 개발 주민 숙원 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덕면 소재지 도로 확 포장 공사비를 당초대로 4억원으로 원상복구 시켜 교부하도록 전라북도에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산업개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 주변의 입김에 따라 변경되고 뒤바뀌는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96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4차본회의(송성규).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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