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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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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작성자
정성주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68

1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2 차 본 회 의

 

일 시 : 2013326(),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요촌동교월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평선축제가 2012년 등급별 3회 기준이 적용되어 상위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일반축제로 치러져야 하는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식 시장님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2013년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내 10만 김제시민의 자존심과 김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의 절차가 예산의 사용 등과 김제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안일한 접근방법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 너무나도 무모하고 무책임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원평리 학원경로당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2010년 금산면 원평리 191번지, 192번지 231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보상비 7,4844,000, 지장물 및 이사비 4,2872,000, 영업보상비 1,150만원 등 합계 12,921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금액은 평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토지보상비가 평당 106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사비, 영업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평당 190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고된 내용으로 따져본다면 원평리 57번지 외 2필지로 토지 1,313과 건물 674,75, 합계1,544로 평으로 계산하면 467평으로 사업비로환산하면 매입 및 보상비 94,000만원, 철거 및 보상비 5억원 등 합계 144,000만원이 소요되어 6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당초 투입된 사업비 12,900만원을 합하면 총 156,900만원을 투입하여 야합니다. 156,900만원을 64로 나누면 2,451만원이 됩니다.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2,451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본 의원은 2012116일 제164회 임시회 개의 시 5분 발언을 통하여 원평시내는 시내중심의 좁은 도로로 인하여 혼잡할 뿐 아니라 특히 천변 고수부지의 주차장이 폐쇄되어 원평시내의 공영주차장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위치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토지매입 과정이나 보상비 지급 등에 있어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그 문제점과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김제시 공무원에 대한 능력평가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시장님께 질문드리오니 본 의원의 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면 학원경로당 진입로 개설사업이 주차장조성사업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의도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입로 개설공사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20101월 당시 도로개설공사를 목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은 들으셨는지 또 이 변경 건에 대한 결재는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결재를 하셨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김제시 공무원의 능력평가는 일방 통행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명령에 복종, 의회의 승인여부, 시정 질문과 5분 발언 저지를 위해 열심히 따르는 공무원을 능력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골제 얼음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동절기에 썰매장을 운영하고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음썰매장은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 및 안전요원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요구액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20121220일부터 20131월 말까지 약40여일간 얼음썰매장이 운영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썰매구입과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김제의 모 단체에 위탁운영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호에 의하면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이는 집행부의 편의적자의적 집행을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분명히 삭감한 사업을 어떤 예산을 전용하여 얼마를 집행해 얼음썰매장을 운영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얼음썰매장을 내부적으로 위탁 운영관리해 온 모 단체에서는 운영기간 동안 비닐하우스 부스를 설치하여 떡볶이, 김밥, 오뎅 등을 조리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저촉된 사안이 아닌지와 만약 식품위생법 위반이 사실이라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과 위생관리를 책임져야하는 시에서 이를 방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셋째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눈썰매장 운영에 필요한 썰매 등 재료를 제공하였고 일부 운영자들에게 벽골제 환경정비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벽골제 내 전기수도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적인 단체에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위법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님께서는 눈썰매장이 벽골제사업소에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방문한 기준이 있으신 지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민을 위해 시민들께서 의회에 부여해 준 집행부 견제역할은 행정사무감사조사, 사업동의, 예산심의 등 몇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김제시의 건전한 살림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견제귀한은 예산심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부 임의대로 전용하여 집행한다면 이는 집행부와 시 의회로 구성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중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임의적인 예산집행을 지양하여 건전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69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정성주).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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