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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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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작성자
김영미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71

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3 차 본 회 의

 

일 시 : 2011129(), 장 소 : 본회의장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도 중순에 접어들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사람 사는 세상을 가꾸고 계시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국민의 염원을 모아 만든 통합진보당으로 활동을 하게 된 김제시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김제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축하드리며 진정으로 여성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여 김제시 전체가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서 시정질문을 하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기하셨듯이 올 연말은 한미 FTA 국회비준 날치기 통과로 인하여 유난히도 정국의 혼란 속에 국민들의 근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개정안이 한미 FTA 협상과 동시에 통과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협정인지 이행법안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협정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으며 김제에서도 오늘 저녁 홈플러스 앞에서 5시부터 네 번째 촛불이 밝혀집니다.

이 시간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열심히 삶의 터전을 일구고 계시는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본 의원은 김제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실행의지의 건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113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20119월까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김제시는 2006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읍면동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했으며 2011715일 존경하는 임영택 의원의 대표발의로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김제시 운영행태에 일부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운영한 실적을 보면 진정으로 주민들을 예산편성에 참여시키려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김제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별다른 홍보도 없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동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나마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 9월 한 차례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역사에 비해 김제시민 중에 몇 명이나 이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가 홍수처럼 넘쳐나서 원성을 사고 있는데 년간 5천억에 달하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할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 시민들을 참여시켰습니까?

김제시의 경우 농촌도시로 고령인구들이 많고 자발적으로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에 홈페이지 설문조사로 의견수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있어 동의 경우 이통장만 해도 40여명인데 읍면동 별로 설문지는 10부씩만 배부되었다 하니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 예산제에 김제시의 참 주인이며 예산의 수혜자들인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참여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의견이 사장되지 않고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시키는 문제가 고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125일 전주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주민참여 사업을 위하여 30억 원 완산구 16, 덕진구 14억을 배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해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 시의원 등과 간담회를 거쳐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구청장 재량사업, 지역 가꾸기 사업으로 각각 편성된 예산을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시켜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통합해 집행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 수도권의 모 시가 과중한 사업예산으로 재정압박을 견디다 못해 사실상 파산 선고를 했던 경험으로 또 다른 지자체는 일정액 이상의 대형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정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형사업에 있어서 사업은 집행부가 하지만 사업예산과 사업의 결과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김제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구호 아래 각종 대형사업 유치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둘째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주민참여제를 접목시킬 방안은 무엇이며 시 자체 부담금 100억 이상 대형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청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활동을 수치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은 지자체 활동의 투명성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제도에 동참하셔서 모두가 느껴지는 살 맛 나는 김제시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이상기후로 인하여 봄에는 동해피해, 여름에는 호우피해로 시민들의 삶이 고단했습니다.

물론 천재이긴 하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간과하여 피해를 키운 인재의 부분도 늘 함께 있었습니다.

김제시의 지난 수해피해를 살펴보자면 많은 피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몇 년간 침관수 피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2005년 수해 당시 농민들이 직접 서울까지 가서 집회를 하고 정치권과 연계하여 재난지역에 준하는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제시와 한국농업기반공사에서는 농민들의 요구에 배수로 유입구 초비 등 일정부분에 있어 정비를 하였으나 해창관문 확대와 원평천 하천정비공사 등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완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8년 여름 집중호우 시에 김제-신태인간 도로건설 시 사업주 태영건설에서 원평천 일정구간을 매립해 도로로 사용하던 중 부량, 교월, 신풍, 검산동에 수해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부량, 검산동 등 농민들이 적극 대책위를 구성한 곳만 일정 방제비를 보상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7, 8월 폭우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호우피해로 인하여 시내상가들이 침수되는 피해가 났으며 원평천의 범람위기와 벽골제 침수로 주민들의 대피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김제 들녘은 길마저 잠겨 바다를 이루었고 3일 이상 물에 잠긴 곳도 많았습니다.

물론 재난안전관계자들이 빗속에서도 밤샘을 하며 피해를 최소화 하려 노고도 많았고 시내권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하천정비사업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꼭 짚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인 호남고속철도공사에 대하여 관내하천점용허가권자인 김제시의 관리소홀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제시는 호남고속철도공사 측에 용암천 30,661, 두월천 7,708, 오정천 732등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었고 “- 공사시행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사용 자재적치 등은 하천구역 밖에서 시행하고 공사로 인하여 환경관련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점용공사 및 점용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주민 및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피해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배수로에 설치된 지장물 공사로 인하여 물의 흐름을 막아서 침관수 피해를 키웠습니다.

7월 폭우 때 예견된 문제였는데 시에서 적극 대응했다면 8월 폭우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제시에서는 우기 전에 시공사 측에 공문발생을 하였다는 것이 답변의 전부였습니다.

예견되는 피해상황을 늘 상 되풀이되는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현장점검은 단 한번도 하지도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호남고속철도 봉남면 용신지구 피해에 대해 농민들 스스로 대책위를 구성하여 논을 갈아엎으며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으로 일정부분 보상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경강 하천부지피해와 용지면 용암천 임시가교 설치로 인한 피해구간 200ha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해결 상태입니다.

항상 농민들끼리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문제해결을 하였지 김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농민들의 피해 입은 재산을 보호하려 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전현장 관리감독에 소홀했음과 사유가 명백한 피해보상 싸움에 시가 관망하고 있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봄에 갈아엎은 쩍쩍 마른 땅에 물대기를 시작하여 경운작업에 모내기에 여름 내 비지땀 흘려가며 애써 가꾼 곡식들이 가을에 누우런 황금낱알로 타작하는 기쁨을 행복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의 웃음을 빼앗은 호우피해를 천재라고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하고 방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농민들의 바램은 터무니없이 큰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흘린 땀 방울만큼 알차게 거두어서 제 값 받고 파는 일입니다.

거저 주는 도움은 바라지도 않고 오직 자신들이 흘린 피 땀 만큼의 결실로 당당한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빼앗긴 허탈한 농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권자로서 김제시의 시민재산권보호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김제시 농경지 침관수 피해는 5,674ha로 무려 14,185필지나 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인하여 농약대나 대파비를 지원받은 면적은 4,971ha뿐 이었습니다.

재난지수 300을 넘어야 한다는 설명하기에도 복잡한 비현실적인 제도 때문입니다.

정부가 WTO나 각종 FTA 등 세계화에 맞서려면 영농규모를 대규모화해야 한다며 대농정책을 유도해 놓고 정작 피해산출은 농가의 총 영농규모 대비 피해농지를 적용하는 불합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피해보상도 아니고 다른 작물을 심을 종자비라는 명목의 대파비입니다.

소액일망정 대파비라도 기대했던 피해농가들이 두 번씩 절망하지 않도록 현재 농촌 현실에 맞는 피해농지별 피해율을 산정하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김제시의회에서는 지난 9농업재해 보상법 제정촉구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이 피해신고를 대신하던 제도에서 피해를 당한 농가가 직접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도록 바뀐 것을 몰라서 일부에서는 피해지역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벼 쌈지 속의 수잉기 때라 피해가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아 섣부른 판단으로 누락되기도 하여 관련 면사무소와 마을이장 그리고 피해농가 사이에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피해조사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하여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도 강구하여 재해로 인하여 더 큰 예산지출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자연재해대책법의 한계로 인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김제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김제시 자체적인 자연재해피해보상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대형사업 예정과 이상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요소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김제시 실정에 맞도록 자체재난안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해에 대하여 미리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과 농민들의 재해피해복구와 더불어 생활안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54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김영미).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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