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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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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작성자
정성주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70

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2 차 본 회 의

 

일 시 : 2012727(),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요촌동, 교월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사철이 한창이던 지난 6월 극심한 가뭄은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농촌을 돕기 위해 전 행정력이 일심 단결하여 한해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한 점, 그리고 조금은 늦었지만 7월 들어 충분한 비가 와 주어 가뭄이 해갈된 검,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해대책에 힘써주셨던 김제시 공무원, 소방공무원, 농촌공사 임직원 등 모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영향을 주었지만 우리 김제지역은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은 점 김제시민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에도 여름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 태풍과 폭우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제시 전공무원은 이러한 극박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체계를 확실히 구축하여 이후 어떠한 경우가 닥치더라도 김제 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김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잘 사는 김제시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제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업 추진에 대한 안일한 접근방법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 너무나도 무모하고 무책임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번 7월 장마기간에 다행히도 김제지역은 순간 집중폭우가 적었던 관계로 김제시내의 상습침수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만 집중호우만 예보되어도 금만사거리 및 구산사거리 주민 및 이곳을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은 먼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러한 상습침수지역에 항구적인 침수 방지대책을 구축하기 위해 김제시는 지난 2010년 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제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이건식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국비 6,812백만 원, 도비 1,834백만 원, 시비 1,834백만 원으로 총 사업비 10,480백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강우강도 증가와 도시개발로 인해 하도 홍수량이 증가하여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되고 있고 지난 20108월 집중호우 시 금만사거리와 구산사거리의 침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요촌동 및 옥산동 일원의 침수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김제시는 이 사업을 최적의 조건으로 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24,421천 원을 들여 201011월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였고 201110월에 납품받은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최적지로 제시한 김제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을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20121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긴급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여 2012224일 낙찰사업자인 도와엔지니어링과 신한개발사업단의 공동사업자와 계약을 완료하고 설계용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이던 20124월 경부터 시작한 김제교육지원청 및 김제중앙초등학교와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중 2012629일 김제중앙초등학교로부터 교내 부지의 사용허가 불허로 인하여 갑자기 625일부터 629일까지 단 4일 만에 김제시 요촌동 157-22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대상지 변경계획이 확정되면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위치가 변경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믿기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사안들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본 의원의 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과 각오를 들려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먼저 우수저류시설설치타당성용역 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타탕성조사 용역에서 제시한 김제시 우수저류시설설치 최적의 위치는 김제중앙초등학교운동장으로 제시되었고 김제시 또한 김제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후 사업들을 진행하던 중 우수저류시설 설치위치가 요촌동 구제일극장 뒤편 공터로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위해 중앙초를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무용지물이 되고 이 용역에 지급된 용역비 2,500여만 원은 불필요한 사업에 쓰이게 된 꼴이 되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됩니다.

이렇게 낭비된 예산집행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려면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새로 매입한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설치위치 변경보고 시 어떤 근거인지 모르나 전 지역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면서 새로운 위치를 결정하였는데 두 지역이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근거와 너무나도 급하게 위치변경을 결정한 배경과 이후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업체가 20124월에 보고한 학교부지 우수저류시설 설치관련 법규 및 사례검토 보고에서 이 사업이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관계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보고하게 되고 이후 2개월 동안 교육지원청 및 학교 측과 6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학교부지 사용불허 통보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1010월에 선정되고 당초 설치타당성 조사용역 기간 준공예정일인 201122일에 완료하였다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2012224일까지의 1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이 기간동안 법적인 사항 등은 충분히 파악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한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이 선행되었다면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용역 설계 시 2011128일부터 927일까지 8개월간 용역중지를 명함으로써 사업기간을 촉박하게 한 사유와 중지해지되어 2011105일 준공납품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교육지원청 및 학교 측과의 협의를 요구한 20124월까지 6개월 동안의 여유기간에 김제시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추진하였는지, 위치변경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김제중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측량 등 설계와 관련하여 업체가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용역비 증액 등을 통해 보전해 주게 되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부담으로 떠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공법선정 과업지시에서 위치를 김제중앙초등학교 내로 시설용량으로 체적 16,500, 면적 3,300, 높이 5.0m를 조건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법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접수된 10개 업체 중 경제성 반영에 대하여 김제시청 사업부서 자체평가를 통해 5개 업체를 선별하였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기술성분야에 대한 2차 평가 결과 주식회사 피아이에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선정은 당초 중앙초등학교 내의 각종 지표나 토질조사를 통한 지질 및 연약지반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선정된바 새로운 지역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면 그 지역의 각종 조건을 조사한 후 기본설계에 의하여 사용할 공법을 재선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새로운 지역의 여러 조건에 적합한 공법을 재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공법선정을 김제시 자체평가에 의한 선정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건식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사용불허에 따른 우수저류시설 위치변경으로 급하게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에 따라서 공고 및 통지를 하였을 경우 물론 이 경우 보상대상자가 20인 이하로 공고는 생략되지만 일반시민에게 14일간 열람하도록 되어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52항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조항을 이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인 요촌동 157-2번지 지장물 보상에 17,360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필지의 지목이 답, 즉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지역내의 답으로 농지전용은 불필요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1항에 의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도 토지대상 상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이 필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포장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앞에서 거론한 사안들이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정처리가 사실이라면 이 필지는 법률행위로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토지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콘크리트 포장부분에 대하여 지장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더불어 지장물권리 포기각서에서 3개월 이내에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김제시에서 임의로 철거 또는 처분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는바 콘크리트 바닥은 철거 시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어 철거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 3개월 내에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역으로 매각인에게 벌칙을 부여하는 포기각서이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과 불법행위로 포장된 지장물 보상금의 처리 및 포기각서 상의 내용에 대한 시장님의 이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시장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 김제시가 추진하고 또 추진하여야 할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대형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100년이 지나도 김제의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고 이미 발생된 문제대로 잘 파악하고 해결하여 이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완공됨으로써 김제시 요촌동 옥산동 일원의 침수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60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정성주).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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