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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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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작성자
김영미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74

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3 차 본 회 의

 

일 시 : 2012127(), 장 소 : 본회의장

 

모든 사안들이 대선국면에 묻히고 있는 연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삶의 빈곤함이 더해가서 연말이면 오히려 더 궁핍하고 허퉁해지는 서민들의 생활에 그나마 민주 진보적 정권교체를 통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걸고 계시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 만들기에 동분서주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태풍 등으로 유난히 시련이 많았던 올 한 해 각종 피해현장에서 헌신적인 복구노력으로 일련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주심에 1년을 마무리 하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관급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의 건입니다.

첫 번째, 계약심의위원회의 활동과 주민참여 감독관제 실시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편익성이 감안된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의하면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활동과 주민참여 감독관제 실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경우 자료에 의하면 20112012년 사이에 단 1번의 위원회가 열렸을 뿐입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경우는 3,000만원 이상의 주민생활 밀착형 공사에 적용토록 되어있는 데 김제시는 지난 2년 간 만해도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배수로, 보안등, 보도블럭 보수 및 신설, 도시계획도로개설, 마을회관, 하천 조경 기타 등 총 369 건의 공사 중에 단 한 건도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공사들을 행정의 힘으로 착공에서 준공까지 완벽하게 감독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들이 직접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것으로 불량자재의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을 통해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조례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가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예산낭비를 줄일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각 읍면동 주민참여 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은 있습니까?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임명되면 담당 구역 내의 공사현장에서 공사 감독을 수행하게 되며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건의하고, 애초 설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 감독과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김제시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 현안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는 주민참여감독관이 임명됨으로서 더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시내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60명의 '주민참여감독관'이 참여하여 공사의 감시·감독활동을 펼쳤으며 서울 양천구는 법률에서 정한 대상사업 외에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문화체육센터 건립이나 공원의 녹지와 조경 공사, 청사나 경로당의 신축, 리모델링 공사 등에도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 시행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부터 경남 사천시 곤명면까지 많은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사업 분야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시공주체 사이에 가교 역할과 완충역할을 하며 공무원들이 힘이 닿지 않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각 읍면동별 약간 명을 위촉하여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순기능을 가진 주민참여감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데 동의합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12>에 근거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에 대해서 제60조에 감독대상 공사에 대해서, 61조에 감독 범위, 62조에 감독 조서 제출, 63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교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 조례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사전 교육이나 상한금액이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상 청정원등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켜낼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대상 청정원의 계열사 확장을 익산시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일시정지 조정기간 중인데도 김제시 관내 확장이전에 용도변경 허가를 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CJ()대상, 이마트, 롯데 등 재벌기업들이 SSM점은 물론이고, 골목상권까지 침투하여 동네빵가게 주인이 자살한 사건도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재벌기업의 끊임없는 탐욕은 이제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식자재 유통시장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시장은 트럭 한대로 주변식당에 계란, 야채등과 물엿, 식기 세척제, 종이컵까지 수십 종류의 식생활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는 영세상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도소매 유통업체등 수많은 종사자가 일하는 서민경제의 기반입니다.

미원과 청정원으로 잘 알려진 ()대상 계열사가 전주와 익산에 거점을 확보하고 대상이 내세운 대리인 익산 팔팔식자재가 확장이전하려다가 익산 상인들,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익산시장과 시의회,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대응을 하였고,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하며, 중소기업청에서 익산 팔팔식자재에 사업일시정지 권고안을 내리는 등 조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직후인 925일 편법을 사용하여 김제시 백구면에 확장이전 사업신청을 내어서 11월 소매업과 운반업까지 김제시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평소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건축인허가시에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민원과 불만이 많았는데, 3년간 비어있었던 창고에 조정중인 사업자의 대기업 명의로 용도변경신청승인이 쉽게 허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김제시의 용도변경 승인으로 인하여 대상의 전북지역 기지화로 김제 중소상인들 뿐만 아니라, 전주 익산 군산 등 전북지역 유통 상인을 비롯한 골목상권이 무너진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전북은 초대형마트가 곳곳에 들어와서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붕괴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시와 시의회의 발 빠른 대처와 관계자들의 1년여 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다행히 롯데마트입점을 저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십배의 위력을 가진 대상 청정원이 전국의 식자재 유통업을 잠식하려합니다.

더욱이, 김제시의 승인으로 인하여 대상청정원의 전북 물류기지가 현실화되면 김제시는 물론이고 인근시군 유통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 당한다는 불안감이 드높습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대상뿐만 아니라 롯데, CJ, 외국계 유통회사 등의 무차별한 입점공격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낼 김제시의 방안과 의지는 무엇입니까?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주력 사업 이외에 신성장동력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기업들이 정부 규제가 아직 미치지 못한 틈새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침탈로 전국 각지에서 중소상인들의 폐업과 한숨이 넘쳐나고 있으며,

유통상생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대선후보들 조차 공약사항으로 채택할 정도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이슈인 이 시대에 지역경제의 가장 주역인 중소상인들이 마음 놓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김제시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의 건입니다.

첫 번째,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희망 위치가 변경된 시점은 어느 때 입니까?

지난 9월 시의회 보고 시에는 SKE&S 측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제안이 들어와서 시의 입장은 유해산업으로 논란이 예상되어 부담스러우나 제2산단을 조성하는 데 부지를 100만평정도 조성하면 가능성도 있다는 타진에서 시작해서 제2산단 조성을 목표로 결국 20만평 부지를 먼저 조성하여 7만평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사업유치 의향서에도 10월 시의회 보고 시에도, 유치 희망 장소는 제2산단이었는데 현 지평선 산업단지로 위치가 갑자기 변경된 시점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두 번째, 1,000억 채무보증도 모자라 600억 추가 PF까지 해주면서 기피산업 석탄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 지평선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우량기업분양은 쇄도 할 것이니 공사비 조달은 원활할 것이고 인구유입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세수입 확대까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김제시의회 5대의 극심한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토지보상비로만 쓰기로 약조하여 1,000억 지불보증을 동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600억을 추가 대출하기 위하여 총1,600억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시의회 동의안까지 받으면서 기피산업 석탄 화력발전소를 분양걱정 없다던

지평선산업단지에 유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석탄화력 유치관련 찬반논란에 행정으로서 공공성을 제대로 유지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제시장은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환경과 건강에 문제점이 있고 주민이 반대하면 유치를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찬반 양측에 모두 기회를 제공하여 견학과 공청회도 실시하겠다더니 사업자 측에서 제공하는 차량에 SKE&S 직원까지 동승한 일방적인 견학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찬반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야할 행정의 수장이 청원조회에서 일부 선동꾼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라고하여 건강과 환경의 폐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을 매도하였고,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찬성논리만 담은 괴문서가 보낸 이도 불분명한 우편물로 집집마다 배달되어 김제시가 보냈다는 추측들이 난무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관련 주민투표까지 하겠다는 행정의 중립성과 공공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김제시장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어느 해 보다 추위가 매섭다는 올 겨울 각종 현안 문제들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몸부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김제시 사업입안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반영하여 주고 행정절차를 보다 신중하게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자본의 논리로 서민들의 삶은 곳곳에서 파탄이 나고 이웃간의 정마저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 추구와 환경보전으로 인한 건강권 확보사이에서 김제 시민들 간에도 찬반양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속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사람 사이의 예의를 지켜서 지역갈등을 최소화하며, 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김제시의 발전을 택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66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김영미).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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