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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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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작성자
정성주
작성일
2017/12/18/
조회수
78

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3 차 본 회 의

 

일 시 : 20101210(),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또한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교동월촌동에 정성주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여름 민선5기의 첫발을 힘차게 내딛고 김제에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2010년 하반기를 역동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울러서, 중국 광저우에서 막을 내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흘리는 땀 한 방울에도 가슴을 조이고 선수들이 따 내는 점수 하나하나에도 벅찬 감동과 환희를 느꼈습니다.

또한 지난 1123일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탄투하로 인하여 온 국민이 또 한번 깊은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을 되새겨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희생된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애도는 물론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식 김제시장님, 민선 45기는 지나온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해 왔던 모든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김제시에 흉물스럽게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하동 노인복지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공약사업 보다 더 진정성을 가지시고 시정의 수장으로써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직접 보고 느낀 사안과 민원이 발생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923일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으며 2002525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20036월 김제시장과 ()마하주택 개발회사와 노인복지 임대주택 건축약정서가 체결 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의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되었고, 또한 같은 해 813일 도시과에서는 시비 2억원으로 진입로 개설 등 기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128일에는 김제시 하동 노인복지타운 옆에 294세대 규모의 노인복지 임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200446일 건축착공을 하였고, 200523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으로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56월에 골조가 60% 완성된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금압박을 받아온 사업주는 200571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신청 하였으나 같은 해 75일 사업목적 변경이 노인복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당시 도시건축과에 통보하였으며 7월 일 노인복지타운에서 도시건축과로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 변경이 77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지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경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6120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다시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619일 역시 똑같은 답변으로 주택건설사업 변경불가를 통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721일 노인복지타운 부서에서는 건축공사 중지사유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같은 해 8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건축부서에 제출 하였는바, 같은 해 1012일 또다시 사업계획변경 신청서가 반려 되었으며, 같은 해 1114일에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에서 사실상 6개월 이상 공사중단으로 건축약정 불이행으로 건축약정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건축약정해지통보 받은 후 2007720일에는 마하주택이 사업을 포기하고 유한회사 주영산업 개발에서 사업시행자로 재지정 되어 같은 해 1214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그동안 불가통보와 반려한 사업계획변경사항을 재 지정된 사업자가 200891심과 122심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불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자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기각 당 하였습니다.

그 후 200957일 주택건설 사업주체 변경을 건축과에 제출하여 ()실버주택건설로 명의변경 하였으며 2010223일 다시 임대에서 분양으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련부서에서 다시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 당시 관련실과에서 협의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도시계획 인가내용이 변경될 경우 조건을 갖춰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민복지부서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1997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05.6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변경 신청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변경불가 내지 반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폐허된 건물로 6여 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건식 김제시장님!

몇 년 전만 해도 노인복지타운 조성이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건립되어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김제노인종합복지타운 내 노인복지주택이 건립된다는 명성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도 선진지 견학지로 부상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의 현시점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김제시에서 노인복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을 때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참여자가 없었는지 그때 상황을 추진 하셨던 대로 말씀해 주시고, 1997년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는데, 2002년도에 변경 결정한 내용 및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지구 지정고시 때 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 하였는데, 사업자가 임대로 신청해서 그랬다면 그때 당시 분양으로 신청 하였다면 가능하였는지요?

현시점에서 분양으로 전환해 주면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 저촉되는 법조문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38월에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였을 때 조건을 부여 하였는데 그 조건과 목적이 무엇이며, 이후 현재까지 방치한 사안에 대하여 김제시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불가 신청에 관하여 김제시가 사회복지시설지구 지정을 할 때에 임대든 분양이든 노인복지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에도 임대로만 고시하였다면 이것은 실과 및 실무자의 복지부동한 표본적인 행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이 현안사업에 시장님께서 20101월에 건축과 업무보고 시 노인복지임대주택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하셨다고 들었는데 결과를 어떻게 받으셨고 또한 전부시장과 현부시장한테도 해결방안 모색을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다섯 번째 20089월 행정소송 판결문에 결론 내용은 무엇이며, 임대에서 분양으로 안 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당시 도시계획 관리 부서장의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아시거나 보고받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6년째 공사 중단된 노인복지 임대주택은 수익사업 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노인복지 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함으로써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민간기업체나 개인에게도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하여 많은 노인들이 입주함으로써 실버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의 개념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의 노유자시설로 판단되며 유로 노인복지주택이란 개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 시설의 일종이고, 타 노인복지시설과는 달리 주택법을 함께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 부서장의 오판을 알고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 태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노인복지임대주택 약정서 제2조제3항의 내용에 의하면, ‘분양 및 장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와 직접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지 또한 답변을 바라며, 여덟 번째 2005727일 건축부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노인복지임대주택은 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부서 이견이나 타법에 저촉이 없을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통보되었는바, 타법에 저촉되는 법령이 어떠한 법인지 법명과 근거조항을 답변해 주시고, 도시관리계획 부서에서는 약정서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는데, 약정은 현행 법률이나 조례 등 법적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주가 사업변경 승인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본 노인복지 임대주택 건은 김제시 발전과 노인복지증진을 통해 우리시를 실버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변경승인 전에 이러한 행정적 판단을 하기위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중지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의원이 2010129일 제13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노인복지타운 임대아파트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만큼 공사재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 그 후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 실시인가 변경계획을 다시 제출한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할 생각이 있으신지 있다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그 어느 지역보다 고령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절실한 형편입니다.

아무쪼록 김제시가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본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노인복지타운 임대주택 공사가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의원이 지난 1127일 행정사무감사 시 건축부서, 도시계획부서, 주민복지 부서장 및 관련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실과 장들의 의견을 타진한 결과 건축 약정서는 사회복지시설 업무 부서장이 해준다고 답변하였고, 도시계획 부서장은 건축약정서만 다시해오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답변했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소송에서 사업자가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법위반 여부만을 판단할 뿐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의 본질적인 한계이고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임대를 분양으로 사업목적 변경은 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라 절대 결정권자인 이건식 시장님의 의지만 남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44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정성주).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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