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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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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8/01/19/
조회수
125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김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를 합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김제지평선한우명품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2 kb)
첨부파일 입법예고(김제지평선한우명품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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