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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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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8/11/13/
조회수
71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김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홈페이지).hwp (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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