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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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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9/01/09/
조회수
46

김제시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김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남북교류협력).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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