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19/01/09/
- 조회수
- 51
김제시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김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레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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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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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김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레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