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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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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5/04/24/
조회수
415

김제시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

첨부파일 조례안 입법예고 의뢰(북한이탈주민).hwp (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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