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15/04/24/
- 조회수
- 415
김제시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