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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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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5/10/12/
조회수
355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


첨부파일 조례안입법예고의뢰(유해야생동물).hwp (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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