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15/10/12/
- 조회수
- 355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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