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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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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6/08/10/
조회수
247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

 


첨부파일 입법예고의뢰(향토음식).hwp (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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