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16/08/10/
- 조회수
- 247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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