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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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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6/10/24/
조회수
238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


첨부파일 김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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