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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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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7/08/23/
조회수
160

김제시 감영벙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시민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감염병조례안_76F6.tmp.hwp (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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