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18/01/19/
- 조회수
- 126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김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김제지평선한우명품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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