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18/02/01/
- 조회수
- 129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항에 따라 김제시 심페소생을 위한 응급으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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