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18/03/08/
- 조회수
- 114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김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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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김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