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의정활동 > 인터넷방송

인터넷방송

인쇄

제121회김제시의회시정질문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09/03/19/
조회수
6962
동영상 재생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제121회김제시의회시정질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제121회김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7월 24일 의사일정에 정성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연설 후 동의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및 교과서왜곡표기규탄결의안채택의 건을 추가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및교과서왜곡표기규탄결의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안기순, 임영택, 정성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및 교과서왜곡표기규탄결의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기순안녕하십니까?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및 교과서왜곡표기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20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을 묵인한데이어 최근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겠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침략과 식민지 행위에 대해 사죄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 없이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여 식민지 침략과 군국주의의 부활의 야욕을 드러낸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자합니다.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일본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일본정부의 왜곡·날조된 교과서의 즉각 폐기와 독도의 표기방침을 백지화하고 주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며 그릇된 교과서와 역사교육이 일본의 미래도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청소년들에게 객관적인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 실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김제시 의원 모두는 일본의 무도한 망언과 반성 없는 태도와 적극적으로 나서 강하게 규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및 교과서 왜곡표기규탄결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조금 전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간담회 시 협의한 내용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및 교과서왜곡표기규탄결의안을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및 교과서왜곡표기규탄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며 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기순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및 교과서왜곡표기규탄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기순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왜곡표기규탄 결의문.
일제 36년의 국권침탈의 굴욕적인 과거사를 뒤로하고 우리는 그간 한일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문화 인적 교류확대와 친선도모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수시로 과거사에 대한 망발과 신사참배를 강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을 묵인한데 이어 이제는 일본정부 주도로 자국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겠다고 공표함으로써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여 식민지 침탈의 정당화와 국군주의의 부활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토록 한 일본의 역사날조 행각을 명백한 주권침해이며 영토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10만 시민과 더불어 이를 엄중히 규탄하며 다음 과같이 결의한다.
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일본과의 타협이나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Ⅰ. 일본정부는 왜곡 날조된 교과서의 즉각 폐기와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표기 방침을 백지화하고, 주권 침해행위에 대해 사죄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Ⅰ. 일본은 그릇된 역사교육이 일본의 미래도 왜곡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국 청소년들에게 객관적인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Ⅰ.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표기로 인하여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일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7월 28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경은천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고 모든 분들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외교통상부, 주한일본대사관 등 관계 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3.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질문은 안기순 의원, 김택령 의원, 오만수 의원, 임영택 의원, 정성주 의원, 서영빈 의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기순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다 선거구 안기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제온천수이용에 관한 시정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게이트볼 인생으로 골프라고는 한 번도 접해 본 일이 없었지만 검산동 지역에 골프장이 개설되면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고용창출은 물론 세수수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공을 한다고 하여서 지역민으로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자와 지역 주민간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면서 기업도 잘되고 주민도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양자간의 원만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여 보다보니 골프장 온천수 급수에 대한 시정 질의를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온천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법 제1조 “온천법의 목적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온천법 제20조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다. 따로 사용료 그밖에 공동급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10조2항에 온천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온전보호지구 안의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해야 한다. 다만 온천개발계획에 의하여 온천을 목욕용 또는 음용에 이용하고도 남은 경우에는 이를 산업용과 난방용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이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도 94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체육시설 골프장 등에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강원 속초시 한화리조트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종합온천장에 온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김제온천수공급에 관한 급수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저 2008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과소장·국장 등으로만 구성된 조례심의위원회를 5월 15일 개최하여 영리목적이 강한 업종에 온천수 공급은 공공성이 결여된 사항이므로 보류 조치되었던 것입니다.
경제개발국장님!
○경제개발국장 김용현예.
○의원 안기순이게 맞습니까?
○경제개발국장 김용현예.
○의원 안기순영리목적으로 하는 업종이어서 공공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부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데 기업에 보조해주는 것은 개인 목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김용현당시 논의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원 안기순그러니까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는 말이에요.
김제시를 이끌어 갈 중요한 국장들 5명이 이런 조례를 부결시킨 것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답변 못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돼요.
규칙심의회를 5월 29일에 재차 개최하여 보호구역내 체육시설의 골프장 목욕시설에 온천수 공급은 김제온천관광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며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한바있습니다.
보류시켜놓고 16일 만에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해서 원안가결했어요.
장난도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내용이 온천수는 온천법에 따라 공공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목욕시설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해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개발국장님!
답변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했는데 법적 효력이 없는 답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개발국장 김용현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유권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경은천안기순 의원님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지요.
○의원 안기순법령해석이 맞느냐 안 맞느냐고요.
○의장 경은천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의원 안기순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였다가 철회한바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소신 없는 행정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행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온천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도 상위 온천법에 위배되지 않고 질의할 필요조차 없는 사항을 가지고 행정이 늦장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되어 자료를 수집하여 속초에 있는 한화그룹 골프하우스종합단지를 출장하여 실제로 온천법 20조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동을 걸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자료를 수집해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의원이 집행부의 실무진을 데리고 출장하여 확인한다는 것은 김제시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하면 제22조 국내기업이전 및 지원, 23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23조의2 국고지원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24조 산업단지분양가지원 등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골프장은 굴뚝 없는 사업으로 지방세수에 도움되고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고창군에서는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비시비 합쳐 65억 들여 진입로를 개설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업유치보다 더 많은 혜택과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온천급수에 대한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모든 것을 안 되는 방향으로 부정적 사고가 팽배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에도 독선·권위주의 의식에 사로잡혀 자기편의·아집과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중견 간부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21세기 세계글로벌시대에 접어들어 상품·자본·노동력·기술 등의 국제적 자유이동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급속도로 무너져가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적자생존에서 살아날 수 없으며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자치단체간의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지수를 높여 잘사는 지역으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식 시장님!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지난날의 법규나 규제에 얽매이면서 창조와 진취적기상을 억누르고 무사안일주의에 안주하여 내일의 성취를 가로막는 풍조가 팽배해 있고 독선과 권위주의 의식에 사로잡혀 자기편의·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낡은 생각을 가진 그런 공무원은 김제시에서는 없어야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중견간부가 있다면 의식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백만 평 산업단지 조성과 총체보리한우특구사업, 새만금 중심도시를 육성하는 등 할 일이 많은 김제에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혼자만 동분서주하고 있고 중견간부들은 간부대로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조화를 이루어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고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시장의 목적인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를 이룩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말단 직원 중에서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게장을 담아 선물도 하고 열심히 뛰는 그런 훌륭한 공무원도 있다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열정으로 지역경제 불신이 살려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송정사업단지 LS전선의 첨단해저전역케이블공장 기공식이 공무원들의 열정으로 2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것을 3개월 만에 마쳤다는 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제국장님, 봤습니까?
공무원들은 현지에서 하숙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협조하고 공장건설에 관한 행정적 절차는 공무원들이 직접 해주는 기업친화적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내용을 잘 살펴 판단하시고 골프장온수급수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택령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농업과 교육을 살려서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경·청하·공덕·백산출신 김택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인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촌을 지키면서 꿋꿋하게 살아온 우리 농민들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단순한 식량공급뿐만 아니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무려 27조원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변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완충지역을 해주는 가장 주요한 생명산업입니다.
이렇게 주요한 생명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우리의 먹거리인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촌의 오늘날을 현실을 보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농촌고령화지수가 108.2%로 도시 36.7%의 3배에 달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 269만 원으로 소득근로자 344만 원의 78.2%에 불과한 실정이고 한미FTA협정 등 개방화 자율화 등 요청에 따라서 중국 등 외국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고 유가 폭등은 원자재 상승으로 이어져 비료·사료 값 등 각종 원자재료 값이 상승하는 사태로 농가의 경제사태가 최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쌀이 없어서 수십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어가고 있다는 보도를 본바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곡물 수출을 억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농가는 고령화되어가 있고 생산의욕마저 저하된다면 우리에게도 굶주림현상이 오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약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쌀의 귀중함을 말해 주듯 지난 7일 개막된 G8 즉 서방선진국 8개국 회의에서 할당하는 식량비축 기구를 설치했는가 하면 많은 쌀을 수출하고 있는 인도는 최근 물가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분아래 쌀 수출을 금지하였고 최근 옥수수 수출까지 금지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구입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는 국내에서 생산한 곡물량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생산의 욕을 심어주고 소득보전을 위하여 폭등한 비료 값 인상분에 대해 농협과 생산공장이 일부 보조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 지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 3년째를 맞은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항상 넘치는 의욕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평선축제가 4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정실적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 보다 잘사는 김제 잠재력이 풍부한 젊은 세대들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평선학당을 설치함으로써 면학분위기 확산과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백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자유무역지역 선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결과로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과 더불어 자유무역지구로 꼭 선정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총체보리한우특구단지 선정은 그동안 보리파종면적을 제약 없이 무한정 파종하게 되었고 소득 또한 많은 향상을 가져오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총체보리 재배나 농가나 총체보리한우사육농가 모두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가축통계조사에 따르면 6월 현재 산지 소 값이 계속해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고, 한우와 육우의 사육두수는 2,448,000두로 3월 말 현재보다 207,000두가 증식되었고,1 한우 암소의 경우 작년말 941,000두에서 3월 말 974,000두, 6월 말 현재 1,029,000두로 송아지 생산 잠재력이 있는 암송아지 수가 계속 증식되고 있고, 한미쇠고기협정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가 계속해서 몰려올 것이며 광우병파동으로 국내산 쇠고기마저 못 믿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쇠고기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곡물가 상승요인으로 사육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80년대 초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돼지와 소의 파동을 겪은바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돼지새끼를 버리고 1년·2년 키운 소 값이 송아지 값도 받지 못하고 내다팔고 돌아와서 허탈해 하는 농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위기관리상황이나 사육농가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언제나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신 총체보리한우특구단지조성 이후 소 사육두수 증식과 사료 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육농가들의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소 사육두수의 적정 수를 유지와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과 또한 소 사육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 부루셀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된 일들이 시장님 자신은 물론 이고 10만 시민들 모두를 위해서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소속 오만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지역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잘사는 김제를 만들고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본 사업은 김제시의 백산면 부거리 일대의 298만㎡의 규모로 2012년까지 약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을 갖추어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간 시에서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산단지 지정승인을 신청하는 한편 국비확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산업단지 조성으로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에 있었던 제11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에도 이 문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희생이냐, 그러나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자신의 전부를 내놓고 쫓겨나야 하는 원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했던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든 고향을 쫓겨나가는 찢어진 가슴을 삭이기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산단지 조성에 최대한 협조해 드리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여가 지난 지금 어느 것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례회 시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지역 이주민대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난 8개월간 추진한 사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직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그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산출, 지원계획과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묘지이장대책, 부거리 부건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등에 대하여 소상히 시 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 23일 산단지 조성을 위한 설명회 시 본 의원이 몇 가지 대표 질문한바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하여 결심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 함흥차사가 되었습니다.
시장님 전담부서에 과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계장만 속된말로 발목 떨어진 땅개비 뛰듯 동서남북을 헤매며 땀방울 흘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뭔가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한 지시도 해주시고 직접적으로 시장님 직속 부서에 갖다놓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질문요지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쫓겨나가는 주민들을 낯선 타관에서 홀대당하지 않고 백산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산단지 조성이 되면 연령에 맞도록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달라, 두 번째 백산면 저수지가 위치하는 소라마을 부근이나 백산면 소재지 부근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연립형 타운을 우선 건립하여 저리자금으로 장기분할 상환토록 조치할 것과 입주완료 후 보상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채전이라도 가꿀 수 있도록 가구당 200, 300평씩 농지를 분배해 줄 수 있는지와 현재 살고 있는 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종중 땅이나 국공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나마도 보상이 어려워서 길거리에 나앉아야할 형편인데 이분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니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그간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과정에서 원 주민이 백산면에 재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소위 함바식당 운영권과 부지시설 내의 매점영업권을 주민대책위에 부여해주실 수 있는지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가부채 채무를 위한 저리융자를 알선하여 주실 것과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이주민들을 채용하겠다는 내용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업단지조성사업은 우리 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본 의원도 100% 공감합니다.
다만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정든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책도 없이 그들에게 생존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디 지역주민들의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가슴을 헤아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선거구 출신 임영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제시의회 제121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심의하고 사업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예산집행결과를 토대로 시정의 총제적인 문제를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해서 경제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2005년도 일반회계 109억 원과 특별회계 81억 원으로 총 190억 원, 2006년도 일반회계 165억 원과 특별회계 117억 원 총 282억 원, 2007년도 일반회계 212억과 특별회계 144억 원 등 총 356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초과세입이 86억 원, 집행 잔액으로 사업비 83억 원, 경상비 33억 원, 예비비 41억 원, 기타 7천만 원으로 보조금 잔액이 31억 원으로 되어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 잔액 사업비 15억 원, 예비비 70억 원, 경상비 5억 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 282억 원에 비해 2007년도 356억 원으로 무려 74억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작년도 일반회계 86억 원 초과세입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7년도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44억 원으로 예산액 348억 원의 41%를 차지하는 등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는 특별회계 예산이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중 집행 잔액을 보면 계획변경·취소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38억 5천만 원이 되는데 이는 1회 추경이나 늦어도 결산추경 때 사업을 변경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당해연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해 시민들에게 손해를 가져왔으며 회계질서를 바로 잡지 못하는데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집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승인을 보면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무려 670건 금액은 694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예산액 3959억 원의 17.5%를 차지하며 이중 명시이월사업은 257억 원으로 이월사업비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예산액대비 17.5%를 차지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다섯 개 사업 가운데 한 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너무나 우리 시의 심각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세출결산대비 사업비 집행율을 보면 일반회계가 78.5%이며 특별회계는 53.5%입니다.
사전에 준비와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처럼 사업비에 대한 집행율이 저조하고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본 의원의 지적대로 이월사업비가 많다면 앞으로 이를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사업비의 대부분 이유는 토지매입지연, 동절기공사중지, 공사기간연장, 용역추진 중, 사업기간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준비와 초기발주는 물론 지방재정법 42조의 가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해야 하는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 대해서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2007년도 예비비 사용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의 경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설 부서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에도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업무추진비의 경우 4월 11일 지출결정을 하였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5월 초에 있었던 추경을 반영할 수 있었으며 정이나 급하다면 예산의 이체 등을 통하여 사용하면 되고 보조금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 사용했다고 하는데 예비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내재적 제약은 물론 실정법상 제약규정을 두고 있으며 예비비전용을 검토하여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굳이 법을 어기면서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한 예비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용역비가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새만금배후개발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11월 19일자 집행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건은 의회에서 예비비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의회의 뜻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고이월을 거쳐 금년 1월 30일에 사업을 중지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다음연도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은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 11월에 발주하면 이월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또한 의회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안 된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토록 어렵게 추진한 사업이 왜 중지되었는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포항 주변 개발에 관하여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만금사업을 3대 국책사업으로 정하여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새만금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새만금 신항, 항공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제자유무역지역 등 복합단지로 조성하여 전북의 두바이로 육성하고자합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 새만금 김제지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님을 중심으로 새만금 TF팀 방문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에 견인할 방수제 도로, 화훼단지, 복합에너지단지 등 15개 전략사업을 연구·개발하여 정책에 반영시켜 새만금 김제발전에 새로운 전기로 거듭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반면에 진봉면 심포리 일원에 거주하는 545세대 1240명 중 전업어업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삶의 터전을 일궈가고 있으며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생활여건으로 기본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3년~5년 내에서 인접지역인 부안, 고창, 군산지역으로 어촌지역으로 이주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심포항은 김제시의 유일한 항포구로 망해사는 사찰과 낙조로 우리 시의 서부권 관광자원으로 큰 몫을 해왔으며 요즈음도 많은 미식가와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주말에는 많은 인파가 붐비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한다면 심포항 주변 일원이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한 심포항 일원은 새만금과 연결될 수 있다는 자연환경이 겸비되어있고 지평선 들녘, 총체보리특구 중심부, 만경강 자원 등을 활용하면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농촌 정주환경과 새로운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겸비되어 새만금 주변 신도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새만금사업과 연계해서 첫째 김제시에서 갖고 있는 심포항 주변 개발에 대한 복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심포항 주변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요촌동, 교동월촌동 출신 정성
주 의원입니다.
항상 초심의 입장으로 돌아가 주민을 섬기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기대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애정 어린 질책과 조언을 겸허히 수렴하여 전반기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제시민 모두와 이 자리에 계시는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염려 덕분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시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민선 4기가 출범하여 2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은 물론 전국 최초로 김제시가 시행한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그룹홈 조성사업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8일에는 김제의 미래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하게 될 지평선학당이 개관식을 갖고 지역민의 인재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교육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대도시 인구 유출방지는 물론 타 지역 우수한 학생들도 관내 학교로 진학하여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 및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또한 이건식 시장님의 탁월한 추진력과 장학숙 설립업무 추진부서인 인재양성과 직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박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약하신 모든 사업들이 임기 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모든 시민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제 성산 공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의 말씀드린 후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김제시 교동에 자리 잡고 있는 성산공원은 김제 시내권에서 서부에 위치한 유일한 시민의 휴식공간이며 역사적으로는 백제시대의 것으로 추측되는 김제의 주성으로 토성과 석성, 두겹으로 싸여 있었으며 담장의 원형은 사라졌으나 성터의 윤곽은 물론 기와 조각이 나오고 있어 왕년의 중요한 성터였음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917년 편찬된 군지에 의하면 성산은 군의 서쪽 2리에 있고 동원을 중심으로 돌로 쌓은 둘레가 2,820척, 높이가 20척, 성위에 낮게 쌓은 담이 2,410척, 곱은성이 4곳, 성안에 연못은 없었으나 우물이 6곳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백제 풍장왕은 662년 12월부터 663년 2월까지 백제 부흥군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산공원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화 유적지로서 복원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비록 비지정문화재 이지만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성지정상에 10여 년 전부터 성산 전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성산 전망대는 1995년 8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사업비 8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하 3층, 건물 연건평 920평방미터 규모에 전망 공간, 홍보전시실, 한국 이동통신 관리실 중계탑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성산전망대 높이를 127미터, 건물 면적을 2,238 평방미터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50여 미터 정도의 높이로 축소 설치되었으며 특히 지하에 한국이동통신 기계실과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한국이동통신의 중계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짜 맞추기 식으로 축소 설계하여 시공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3년 11월 21일 김제시장과 한국이동통신전북지사장이 김제타워 건립시행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협약서(안) 제4조제2항1호에 의하면 사업비 재원 조달은 건립비 29억 원 중 24억 원은 김제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5억 원은 한국이동통신전북지사장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관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는 민간투자 5억 원과 시비 3억 6200만 원 합계 8억 6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걸로 되어있고 협약서 내용이 기재된 사업비는 29억으로 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업비는 7억 6천 만 원인데 어떤 자료가 정확한 사업비 집행내력인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공개 또는 첨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국이동통신전북지사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 원이면 이에 대한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동통신에서 받은 5억 원의 사업비가 기부금인지 아니면 출자금 성격인지 아울러서 실제로 5억 원을 받았다면 사업당시 어떤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서(안)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완료 후, 지하 기계실 및 옥상 전파탑의 송수신기능 부대시설의 준공 시부터 영구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기간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이 조항에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동통신이 SK로 민영화 되었는데 당초 협약체결 이후 주체가 변경되었으면 재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2년 전에 세워진 성산전망대를 지금에 와서 거론하는 것은 현재 성산공원 주변에는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동헌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김제 관아와 향교 사적지 정비공사 구 쇼핑센터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총 3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산공원 주변 개발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산전망대가 문화유적지 개발사업 및 주변정비에 흉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아울러 성산 전망대는 한국이동통신의 기지국 및 송신탑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초 목적에 상반되게 건립되었음은 물론 12년 동안 사용료 또는 임대료 등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본 의원을 더욱 경악하게 하고 있으며 특혜를 주었다는 지역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1993년 11월 21일 김제시와 한국이동통신전북지사 간에 김제타워건립시행협약서를 체결한 원본과 추진관련 문서가 보존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하여 해당과에 여러 차례 협약서 원본을 찾도록 종용하였으나 현재까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이 협약체결 문서보다 몇 십 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도 영구 보존문서로 분류되어 잘 보존되고 있는데 이제 겨우 15년 된 협약서 영구보존 문서가 보존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이후 협약서원본 및 사업추진 관련문서를 찾지 못할 시는 한국이동통신과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협약서 추진관련 문서를 찾지 못하면 성산전망대는 한국이동통신의 영원한 소유물이 될 것이며 주변정비 및 개발계획에도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협약서안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협약서안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5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기부금은 대가ㆍ조건 없이 주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반환 해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한국이동통신전북지사시설물인 송신탑과 기계실 등을 철거한 후 역사가 살아 숨쉬는 생생한 현장으로 복원되어 김제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통 진입로와 아케이드 설치 공사 및 박약국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 위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사업비 22억 2300만 원으로 2005년 4월 18일 착공하여 이 달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완공 후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과 노점상 위치에 대하여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형차량 통행과 아케이드 설치 구간 내에 장기간 주ㆍ정차 시 소음과 매연으로 인하여 상인과 이용객의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울러서 충북 증편군 증평 알뜰시장의 경우에는 차량은 5일장을 제외한 평일에는 통행이 가능함은 물론 노점상을 운영하지 않으며 장날에는 노점상을 아케이드 안쪽 가운데에 64개 정도 구역표시를 하여 운영하면서 월 1만 5천 원의 유지 관리비를 상가 진흥 사업 조합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충북 진천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평상 시 차량통행 제한은 없으나 도로 한 쪽으로 노점상을 유치하여 관리비 월 3만 원을 상인회에서 징수하며 장날이 없는 상설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김제시도 아케이드 설치공사 완료된 후 증평시장과 중앙시장의 장ㆍ단점을 잘 접목하여 박약국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을 유치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계획 있으시면 답변해 주기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서영빈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김제, 신명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생활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07년 12월 20일 제116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제시 건축물 에너지 절약 관리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빈국으로 우리 모두는 항상 에너지를 절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뿐더러 정책과 시책사업으로 자원 부족을 해결하는 대책을 세워 그에 따른 해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고유가 행진이 몇 달째 계속 되고 있으며 고유가는 고물가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경제가 연쇄적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탄지경에 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의 현실을 미리 진단하여 에너지 절약에 관한 우리 시의 특수시책에 대해 작년 12월 21일 질문했던 것입니다.
김완주 도지사는 자전거 출근을 하고 전주시장도 시내버스로 출근하는 등 각급 기관장들이 대중교통이용에 몸소 시범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산하 각급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서도 차량 홀짝제 운행 등 에너지 절약대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고 머지않아 민간단체도 자율참여에서 강제시행 등 단계적 에너지 절약대책에 참여토록 요구와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중요법도 불가피 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실천했어야만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진작부터 추진되고 왔지만 생활속으로 파고들지는 못한 것입니다.
현재에 화서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꾸준히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휘발유나 경유, 석유 액화 가스 등은 갈수록 경제성이 없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화해야 될 것입니다.
목욕탕이나 냉ㆍ난방 시설은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으로 수축된 에너지 시스템으로 폐수를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이를 선도해 온 도내 굴지의 생산회사인 휴비스나 노스케스그는 대체 에너지 절약으로 가동시스템을 변경하여 연가 300억 원을 절약하고 있는 좋은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건물 신축의 경우 의무화 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효율성은 제대로 담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총 공사비에 5%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형식적으로 지킬 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 답변에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비기준 제22조에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은 50세대 이상 공공주택과 바닥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에 일반목욕탕, 실내수영장, 2천 평방미터 이상의 기숙사, 병원 3천 평방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상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3천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시청사, 시립도서관, 실내체육관, 500평방미터 이상인 수영장 등 4개소가 관리건축물에 해당되고 민간 건축물은 목욕장 2개소, 병원과 판매시설 2개소로 4개소가 해당되며 건축사가 현장조사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호 김제시 관내 공공건물과 민간영업장 등 대형건물을 수요조사해서 에너지 대체에 따른 행정지원과 열관리 개선 투자상담 등 지도계획을 세워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김제시가 에너지 절약건축물로 관리하는 시청사, 시립도서관, 실내체육관, 수영장 4개소 건축물의 연간 전기 사용료와 냉ㆍ난방비는 얼마를 지불하고 있으며 에너지 대체를 했을 때 절감비용은 얼마가 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리모델링하는데 수십억을 들여 용도변경 이전한 보건소는 연 면적이 2600평, 바닥 면적이 765평으로 시청본관 지하 포함 6층 연면적 2426평보다도 넓은 건물로 조사 파악되었으며 향후 엄청난 유지 관리비가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관리 대상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에너지 리모델링 절차가 이행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지관리 절약비와 냉ㆍ난방비의 연간 사용예상액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관내에 어린이 보육시설 개선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관내 보육시설은 2007년도에 56개소에 2,350명이며 2008년 7월 현재 59개소에 2,268명으로 82명이 감소되었으며 시설은 증가되고 있는데 인구감소로 인한 인원은 축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보육시설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김제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도 신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는 있었으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과 맞춤보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ㆍ유아 보육법 제11조1항에 의하면 시장은 지방보육시설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하며 이 또한 지역별로 합리적인 수급계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간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공공 보육시설의 비율을 밝혀주시고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소외지역과 균형에 맡는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5년 보육시설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하면서 시설운영에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시설 운영 위원회를 강화하자는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영ㆍ유아 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부지원보육시설과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설 운영 점검은 연간 2회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상시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김제시에 대상시설 중 몇 개소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미설치시설이 있다면 그동안 점검한 행정조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된다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만큼,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보육시설이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보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보육시설 수요자가 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2005년도를 시작으로 현재 몇 개소가 평가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몇 개소가 신청 중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평가인증을 위한 예산도 필요한 만큼 영세한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인증제 시행 후에 김제시 보육환경에 개선 여부를 평가인증 전ㆍ후와 비교를 해서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가정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마련과 보육시설 및 우수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확충함으로써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 체계 확립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김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목록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