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지연"과 "액비 무단살포 민원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궁도장 운영대책)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6/12/02/
조회수
1017
첨부파일0

첨부파일0

첨부파일0

첨부파일0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지난 2일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이건식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복남 의원과 박두기 의원 등2명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김복남 의원은 홍심정 이전을 위한 궁도장 신축은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준공되었는데도 현재 궁도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하며, 그동안 김제시에서 홍심정 이전과 관련 궁도협회와 어떠한 협약을 하였는지와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 묻고, 김제시 궁도 회원이 100여명도 되지 않지만 궁도협회가 2개로 나누어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PF자금 대출 만기시점인 20186월까지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현재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계획과 20186월까지 미분양시 이에 대한 김제시의 매입 및 상환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두 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박두기 의원은 2009년 국가에서 지정된 해양.농경역사문화권 사업추진은 4개 읍면을 대상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청하 백련조성사업만 관계부서의 무관심 속에 사업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정된지 7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또한 가축분뇨 액비살포를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숙이 덜돼 기준치에 부합되지 못한 액비를 무단 살포하여 해마다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원의 발생원인, 살포업체에 대한 살포량 현지확인 여부, 기준이하의 액비 살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평선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연으로 발생되는 입주업체의 피해보상 대책과, 폐기물처리시설업체와 계약한 처리시설에 대해 도출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만 처리하는 방안으로 시에서 운영할 생각은 없느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첨부파일 시정질문_박두기_D30A4966.JPG (2058 kb)
첨부파일 시정질문_김복남_D30A5022.JPG (2222 kb)
첨부파일 D30A4958.JPG (6128 kb)
첨부파일 D30A4978.JPG (6550 kb)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