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20/02/17/
조회수
284

김제시의회234회 임시회 폐회’”

-시정업무계획 청취·조례안 등 안건 처리 -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17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 김제시 각 부서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업무계획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은 민의를 대변하고, 올 한해 김제시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된 안건은 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진우 의원-원안가결)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미정 의원-원안가결) 등 의원발의 2건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등 집행부 제출안건 5건이다.

 

온주현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올해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시의 비전·전략·핵심과제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 의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중집합장소의 철저한 소독과 빈틈없는 감염병 대응으로, 김제시에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확산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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