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마무리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44

김제시의회, 244회 임시회 마무리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제244회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 임시회가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10건의 조례안, 7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6일 개최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이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각각 정형철 의원과 김주택 의원을 선출했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중 의원 발의는 총 2건이다. 그중 김제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기 의원)은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조건을 완화하여 귀농·귀촌인들의 원활한 정착과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또한, 김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이정자 의원)은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김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주현 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동료의원과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회기에서 진행된 수많은 질의와 토의가 시정에 조속히 반영되어,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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