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전원사퇴(새전북신문)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05/10/25/
조회수
3357
전북시군의회의장협 결의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회가 개정 선거법에 반발해 전원 사퇴키로 뜻을 모은 가운데 전라북도 기초의회 의장단도 24일 모임을 갖고 사퇴키로 결의했다.
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주재민.전주시의회의장)는 이날 낮 1시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 서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촉구를 위한 전라북도 기초의원 전원 사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도내 14개 시.군 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국회가 이해관계 당사자인 기초의원의 의견수렴이나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야 밀실야합으로 공직선거법을 가결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초의원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회가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수 20%감축.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 도임등으로 오만한 입법권을 남용한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중선거구제 폐지.의원감축 거부 등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놓고 신중론이 제기되는등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밖의 시군의장단협의회는 전북도의 시군의회 의원정수 시안을 전면 거부키로 결의하는 한편 군산방폐장 유치 지지 결의안의 경우 부안군의장단을 제외한 나머지 의장단이 결의했다.

새전북신문/이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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