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 의원정수 . 선거구 조정 조례안 의결(전라일보)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06/01/17/
조회수
3663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전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 조례안’을 논란 끝에 의결했다<표 참조>.
이로써 관련 조정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만을 남겨두는 등 사실상 확정됐다.
이날 행자위는 강현욱 도지사가 제출한 조정 조례안 가운데 군산시 중미동을 ‘다 선거구’에서 ‘라 선거구’로 편입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따라서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는 72개(4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21곳, 2인 선거구 47곳), 의원 정수는 197명(지역구 173명, 비례대표 24명)으로 확정됐다.
현행보다 의원 정수는 40명 감소했다. 지역별 감축현황은 남원이 6명으로 최다이며 김제 5명, 진안·임실·고창 각 4명, 정읍·완주·순창·부안 각 3명, 군산과 익산 각 2명, 전주 1명 순이다.
한 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는 군산시(아 선거구-해신, 나운3, 소룡, 미성동)와 정읍시(바 선거구-수성, 장명, 시기, 시기3, 상교동) 각 1곳, 익산시 2곳(나 선거구-중앙, 인화, 모현, 송학동, 바 선거구-영등2, 어양, 삼성동) 등 4곳이다.
심의에서 박용근의원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도외시한 조례안, 백인숙 의원은 소수당과 여성 정치인의 정계 진입을 어렵게 한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오는 20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창면기자·c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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