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줄이고 급여제공 중선거구제도입논란예상(전라일보)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05/06/27/
조회수
3252
정당공천 허용 정치입김. 유능한 신인 등용문 전망

지방의원이 선망의 직종으로 급부상할 단초가 마련됐다.
지방선거 관련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치 개혁특위의 전체 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 지방의원 유급제 내용 = 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지방선거 관련법 개정안은 지방의원들의 15년 한인 유급제를 포함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은 시.도의원(광역의원)의 경우 2-3급, 시.군.구 의원(기초의원)의 경우 4-5급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 방안이 검토되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단체장 수준의 안정적 급여가 2006년 5월 차기 지방의원 선거 이후부터 지방의원들에게 보장되는 셈이다.

▲ 유급제 기대효과 = 지방의원 유급제는 단순히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해온 지방의원들의 한을 풀었다는 차원을 떠나 지방자치제를 한단계 성숙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감투가 필요한 재력가, 국회의원의 핵심 참모 자리등 일부 부정적 선입견에 시달려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유급제를 시행하는 내년부터 지방선거는 유능한 정치인들의 등용문이 될 전망이다.
지방의원은 보수가 보장되는 당당한 '직업인' 인이라는 점에서 재력이 없더라도 능력과 소신을 가진 젊은정치 지방생들이 문호를 두드릴 수 있는 여건을 갗추게 됐다. 유급제는 지방의원들이 타락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지방의원 구조조정 불가피 = 지방의원의 유급제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정개특위는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위해 기초의원의 대대적인 정수 감축을 지방선거 관련법 내용에 포함시켰다. 현재 3485명인 기초의원의 정수를 20% 줄이고 정원의 10%에 대해서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했다.
광역의원에 대한 정수감축은 논의되지않고있다. 현재의 광역의원 정수는 1991년 지방선거 도입 당시보다 30%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정개특위는 그동안 정덩공천이 금지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허용키로했다.
이는 생활정치에 전념해야 할 기초의원 선거가 정당입김과 정치적 바람에 좌우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긍정적 측면 등 양면성을 갖고있다.
▲ 예상되는 논란= 정개특위가 마련한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중선거구제 실시는 시행에 앞서 적지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초의원에게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다소간의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중선거구제는 1985년 제12대 총선을 끝으로막을 내렸다. 당시 전북의 선거구는 전주시,완주군, 군산시 옥구군,이리시 .익산군,남원시.임실군.순창군,정주시.정읍군,고창군,김제군,부안군,진안군,장수군,무주군등 7개였으며 선거구별로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 확정을 놓고 상당한 진통 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일보/ 이창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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