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기초의원 선거구 연말확정(전주매일신문)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05/07/21/
조회수
3420
도내기초의원 선거구는 올 연말에나 획정될것으로 예상된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세부기준의 경우 공직선거법 시행령과 중앙선관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들 법령이 개정되고 난 이후인 9월경에나 전북도에 설치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를 다루게 될 계획이라는것.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계를 비롯 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도의회,도 선관위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게 되는데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획정위는 정단과 기초의회 및 시장.군수의 위견을 수렴, 오는 10월말까지 선거구안을 획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의회는 12월말까지 심의.의결하도록 법으로 규정돼있다.
한편 도내 시.군의원은 당초 237명에서 40명이 감축된 197명으로 조정됐고 선거구별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새로 도입돼 전북도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예정이다.

김제=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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