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기초의원 공천허용/새전북신문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05/06/24/
조회수
3402
정개특위,중선거구제 전환 - 선거연령 19세 하향합의

지방의원수 20%축소키로

〈속보〉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정당공천 범위와 선거구제를 놓고 대립 양상을 보였던 여야가 '기초의원 공천허용 - 중선거구제 전환'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선거 연령 을 현행 만20세에서 19세로 낯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 본지 6월 22일자 1면 보도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래 의원)는 여야 간사 접촉 (22일)과 각 당별 의원총회(23일)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잠정 협의 했다.
정개특위는 또 지방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대신 정원의 20%가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기초의원 선거제만 대폭 변경된다.
이번 변강안에 따르면, 실제기초 의원수는 현재보다 30% 축소되고 정당 지지율에 따른
비례대표제가 (10%)신설된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선거일 7일전까지 허용키로 했으며, 정당에 대한 기업(법인.단체)의 비지정 기탁금제를 부활키로 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법안은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다음주 중에 열리는 법사위,본회의를 거쳐 29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새로운 지방선거 관련법은 국회를 통과하면, 각 시.도별로 조례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예정이다.

새전북신분/방근배기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