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9세로 낮아진다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05/02/03/
조회수
3288
중앙선관위는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한 향후회,동창회,종친회 개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거주자 및 직업상.업무상 이유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철도기관사 등의 부재자투표의 허용도 아울러 검토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시안을 마련, 2일발표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 에서 19세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재자신고 대상을 확대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외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상사주재원,유학생 등 선거인에게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사 기자,철도기관사,고속버스운전사 등 직업상.업무상의 이유로 선거일에 명백히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도 부재자투표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허용. 후보자 가족 및 선거사무 관계자 어깨띠.유니폼 착용 및 거리인사허용. 선거벽보 대신 후보자 현수막 게시허용. 기초단체장 선거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실시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선관위는 당비납부 상한제도를 도입하고 경상보조금의 당비연동제 도입.인터넷언론사의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및 인터넷광고 허용.시,도당 유급사무원 수 5인이상 허용.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가 되거나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중 사퇴한
경우 선거보전비용 및 선거기탁금 반납 등도 추진한다.
선관위는 오는 4일 학계와 시민단체,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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