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도 후원회 필요[전라일보]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04/12/04/
조회수
2956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 전문성 강화 보좌관 도입"

[윤승호 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급여 수준을 높이고 지방의원의 후원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의호 윤승호운영위원장은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효율적인 지방분권과 역량있는 인사의 지방의회진출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의원 품위유지 및 생활급 차원의 현실적인 보수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또 "정치인에 대한 후원회제도 도입은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모든정치인들에게 그들 수준에 맞는 후원회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며 지방의원과 후보자에게도 후원회제도를 도입할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의원은 전북도의원 36명중 상근, 전업의원수가 13명에 불과해 비율이 36%에 불과하다며 일본의경우 소장의원이라 해도 5개정도의 후원회를 갖고 있음을 예로들며 후원회제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윤위원장은 이와함께 지방의회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위원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의회의 피감기관인 단체장이 임명하는 현행제도는 원활한 의회지원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견제 차원에서도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은 절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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