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예산심의확정

예산심의확정

인쇄

예산은 김제시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심의 확정절차

    예산결산심의 확정절차(본문에 내용 있음)

    예산안제안 설명(본회의) •접수 •의원에게 배부 •제출보고 상임위회부 / 예결특위 회부 •의사일정상정(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제안설명:단체장 상임위 상정 심사·의결 / 에결특위 상정 심사·의결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 가능 •소관실·국장이 내용설명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소관국·소장니 내용설명 ※ 위원회 심사절차 일반의안과 유사 •예산안의 증액, 신비목 설치 시 집행기관이 동의여부 청취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특정사항은 예결특위에 재심 단체장에게 이송(재의요구 가능)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의결전에 단체장의 동의 필요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시도-15일전)까지 의결 보고 및 고시(일반인 열람)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시도지사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1. 예산안제안 설명(본회의)
      • 접수
      • 의원에게 배부
      • 제출보고
    2. 상임위회부 / 예결특위 회부
      • 의사일정상정(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제안설명:단체장
    3. 상임위 상정 심사·의결 / 에결특위 상정 심사·의결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 가능
      • 소관실·국장이 내용설명
    4. 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소관국·소장니 내용설명
        ※ 위원회 심사절차 일반의안과 유사
      • 예산안의 증액, 신비목 설치 시 집행기관이 동의여부 청취
    5.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특정사항은 예결특위에 재심
    6. 단체장에게 이송(재의요구 가능)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의결전에 단체장의 동의 필요
      •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시도-15일전)까지 의결
    7. 보고 및 고시(일반인 열람)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시도지사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