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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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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에는 시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진정서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민원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원 및 청원도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안내

청원이란?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조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 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

청원처리절차

청원처리절차 도표(본문에 내용 있음)

  1. 청원서 제출
  2. 접수
    • 보완요구
  3. 수리여부 결정
    • 불수리통지
  4. 본회의보고
    • 이의신청
  5. 위원회회부심사
    • 의장보고
    • 이의신청
  6. 본회의보고
    • 불수리통지
    • 이의신청
  7. 처리결과통지
    • 의회보고
  1. 청원서 제출
  2. 접수
    • 보완요구
  3. 수리여부 결정
    • 불수리통지
  4. 본회의보고
    • 이의신청
  5. 위원회회부심사
    • 의장보고
    • 이의신청
  6. 본회의보고
    • 불수리통지
    • 이의신청
  7. 처리결과통지
    • 의회보고
청원서 제출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김제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청원서 접수

형식적 요건 검토후 접수(청원처리부에 등재)

불수리사항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국가원수와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이중청원

이의신청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한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청원

청원의철회

당해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청원

진정안내

진정 사항?

진정서는 특정한 구비요건 및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다음 내용에 해당될 때는 처리되지 아니 합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의회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ㆍ진정인(다수인 경 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진정서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진정서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탄원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의장이 처리하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를 진정인 에게 통보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63-540-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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