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182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페이지

동의안

동의안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동의안의 제출형식은 제안공문·제안서식·제안본문·기타 참고사항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동의안제안공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공문으로 한다. 둘째, 제안서식은 제목·제출일시 및 제출자·의안번호 기재란·제안이유·주요골자를 기재한다. 셋째, 본문은 먼저 겉표지를 만들어 동의안의 제목을 기재하고 다음 장부터 다시 제목과 동의내용을 기재하고 어느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받는지를 밝히고 동의받을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 넷째, 참고자료에는 동의안제출과 관련된 각종 법령, 통계표 등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