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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의제

동일의제라 함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의하여 심의의 대상으로 한 안건이나 질문의 범위를 정한 제목을 말한다. 수개의 의안을 일괄하여 심의할 때에는 수안(數案)이 한 의제가 되는 것이다. 의제라 함은 ①광의로, 의사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이라는 설과, ②협의로, 의결의 대상 또는 의결을 요하는 토의 대상이라는 두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선거」, 「보고」, 「질문」, 「시정연설」등은 그 자체가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이들도 의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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