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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거법령; 정부입법의 경우 정부에서는 법령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1983.5.21 대통령령 제ll133호)을 제정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하고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아 이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입법의 민주화와 법령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Ⅱ .입법예고사항 : 입법예고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제안을 주관하는 윈·부·처·청의 장이 하며, 그 주요한 입법예고사항은 다음과 같다.(동규정§3).①학사제도 ②공중위생 ③환경보전 ④농지 기타 토지 제도 ⑤국토계획 및 도시 계획 ⑥건축 ⑦도로교통 ⑧행정심판 ⑨국가시험 ⑩기타 다수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분야의 사항 Ⅲ. 입법예고방법; .법령안의 입법취지·주요내용을 항목별로 보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며(법령안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음) 그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동규정§4,§5) Ⅳ.의견제출: 입법 예고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누구든지 법령안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동규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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