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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유예
- 징수기관
- 징수결정
- 징계회부의 시한
- 징계자격특별위원회
- 징계의결의 선포
- 징계의 회의
- 징계의 회부
- 징계의 집행
-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의결
- 징계의 요구
- 징계요구서
- 징계안의 의사
- 징계심사보고(서)
- 징계심사
- 징계사유
- 징계
- 집회장소
- 집회요구의 철회
집회장소
의원이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를 말한다. 의회는 개회함으로써 활동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개념상으로는 집회장소와 개회장소가 구별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집회가 성립되면 곧 개회하게 되므로 집회 장소와 개회 장소는 동시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집회장소로는 의회 내에 회의를 위한 본회의장이 있으므로 집회시에는 이 장소에 집합하게 된다. 그러나 본회의장 외에서는 집회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집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는 집회공고시에 미리 그 집회장소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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