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353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징계의 회의

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국회법§158,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즉 소관위원회 및 본회의에서의 징계안에 대한 회의는 이를 비공개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징계대상자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이고, 발언내용이 공개되면 의원간의 명예나 감정상에도 좋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징계를 최종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 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국회법§163④,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