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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국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게 보내는 서면통지이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요구서에는 출석할 일시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사항을 기재하고 신문요지를 첨부하여야하며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5).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 정당측에도 서면으로 통지한다. 출석요구서에는 ①출석일자 ②출석대상자 ③출석요구이유 및 요구자의 서명을 기재하여 정부측에 통지한다. 또한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8). 이러한 제도는 지방의회에서도 준용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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