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70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1 2 3 4 마지막 페이지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경제적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특별시, 직할시 및 도 보통세이다(지방세법∮104~∮123). 취득세는 1949. 12. 22 지방세법 제정시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부동산취득세로 창설되어 그 후 많은 개정을 거듭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취득세의 시초는 1909년 4월 반포되어 그 해 10월부터 실시된 지방비법에 근거한 부도령(不道令)의 토지가옥소유권취득세(土地家屋所有權取得稅)라고 할 수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