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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사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 특별회계의 예비비
- 특별회계의 결산
- 특별회계
- 특별징수
-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별시장
- 특별시의회
- 특별시
- 특별동의
- 특별다수
- 특별권력관계
- 특별교부금·교부세
- 특별교부금
- 특별관청
- 특별검사
- 투표함
- 투표통지표
특별다수
의결정족수에는 과반수, 종다수, 특별다수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의사는 헌법 및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다수는 중요한 안건이나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재의할 때 의결정족수의 요건을 강화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표결유형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 특별다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자방자치법∮72, ∮80),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찬성(동법∮98),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동법∮49)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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