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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경력직공무원
- 특별회계의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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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징수
-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별시장
- 특별시의회
- 특별시
- 특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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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권력관계
- 특별교부금·교부세
- 특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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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함
- 투표통지표
특별시
특별시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과는 달리 특별한 행정체계가 필요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일종으로서 광역자치단체이다(지방자치법∮2). 현재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만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1946년 미군정시대에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어 특별시로 승격되었다. 특별시의 요건이나 설치기준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나 특별시의 폐지·분합(廢地·分合)이나 구역변경은 법률에 의한다(지방자치법∮4①).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반 시·도와는 달리 행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특별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특별시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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