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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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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재량

행정행위는 그에 대한 법규의 구속정도에 따라 기속행위(羈束行爲)와 재량행위(裁量行爲)로 나눌 수 있다. 기속행위는 법규에 엄격히 기속되어 그 법규의 구체화 또는 집행행위로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재량행위란 법규에 의하여 행정청에 어느 정도의 판단과 선택의 여지가 인정된 결과 그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재량행위는 법 기술적인 요청에 따라 다시 기속재량(법규재량이라고도 함)과 자유재량 행위로 나누어지는데 자유재량행위를 편의재량 또는 공익재량 행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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