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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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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사무

필요사무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 법령에 의하여 그 실시가 의무로 되어 있는 사무를 말한다. 필요사무의 예는 국민학교의 설치·운영, 오물처리, 청소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필요사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의사무(隨意事務)가 있는데 이는 고유사무 중 지방자치 단체가 자유롭게 취사선택하여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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