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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국세심판소
- 국세
- 국비·지방비
- 국방의 의무
- 국민투표안
- 국민투표법
- 국민투표
- 국민총지출
- 국민총생산
- 국민주택기금
- 국민주권주의
- 국민제안
- 국민적최저수준
- 국민의결권
- 국민의 알권리
- 국민연금기금
- 국민소환
- 국민소득
- 국민발안제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는 국민연금제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의 하나로서 보건사회부에서 그 관리를 맡고 있다. 이 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부담금·기여금등과 지역가입자의 납부금등의 각출료·기금운용수익금·기금적립금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수지결산상 잉여금으로 그 재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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