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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국세심판소
- 국세
- 국비·지방비
- 국방의 의무
- 국민투표안
- 국민투표법
- 국민투표
- 국민총지출
- 국민총생산
- 국민주택기금
- 국민주권주의
- 국민제안
- 국민적최저수준
- 국민의결권
- 국민의 알권리
- 국민연금기금
- 국민소환
- 국민소득
- 국민발안제
국민제안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 또는 주민이 입법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 국민 또는 주민이 어떤 법률의 제정, 개정 등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 또는 주민에게 그 제안권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제안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민제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개정안인 경우도 있으며, 보통의 법률안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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