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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국세심판소
- 국세
- 국비·지방비
- 국방의 의무
- 국민투표안
- 국민투표법
- 국민투표
- 국민총지출
- 국민총생산
- 국민주택기금
- 국민주권주의
- 국민제안
- 국민적최저수준
- 국민의결권
- 국민의 알권리
- 국민연금기금
- 국민소환
- 국민소득
- 국민발안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 1981년 7월에 설립된 것으로 공공주택금융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조성수단으로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정부로부터의 출연금과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이 있고, 일반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예탁금 및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주택의 분양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계약저축형태의 청약저축자금,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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